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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A양은 난청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찰한 결과 우측 5데시벨(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양 측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 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공동해 A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A양은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에게도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그 무렵 가해 학생이 같이 앉아있다가 A양이 시끄럽다고 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아이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A양이 받은 학생건강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역시 어린이 귓가에서 소리칠 경우 A양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 등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해행위가 있는 무렵부터 A양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부모에게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로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해 학생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청력
가해
난청
박수연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울산 무거동 아파트 주민 1722명 도로 소음피해 승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남부순환도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1722명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도로와 아파트를 만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1일 옥현주공 1,2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주민 1722명(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울산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082)에서 "시와 LH는 주민들에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주간(06시~22시)에는 65db(A), 야간(22시~06시)에는 db(A)을 초과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생활상 참고 살아야 하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 측정 결과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는 남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LH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2008~2011년까지 이곳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13만~7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남부순환도로
도로소음
울산
무거동
LH
소음방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당연… 난청상 손배 인정안돼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므로 난청상을 이유로 기획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이모씨의 공연을 관람한 채모(37)씨가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큰 음악소리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며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8588)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공연주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보다 스피커 가까이 있었던 관객 중에서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거나 공연장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관객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스피커의 배치와 음향고도를 조절해 관객들이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음향관련 업무를 도급 준 이상 음향기기의 운용이나 배치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지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불법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03년12월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에 오른쪽 귀 신경이 파손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받았다.
콘서트장
공연장
공연관람
난청상
고지의무
신의칙
박수연 기자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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