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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명숙
전국무총리
조신일보
불법정치자금
곽영욱
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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