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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민사일반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지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의 웹사이트에서 메인 화면과 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서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1심은 "3사가 A 씨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차별
온라인쇼핑몰
한수현 기자
2023-06-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판결] "명예퇴직 아니라 부당해고" KT 명퇴자 255명, 소송냈지만 '패소'
KT에서 명예퇴직한 255명의 근로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일 KT에서 명예퇴직을 한 A씨 등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935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명예퇴직은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KT 직원들은 사측과 노조측의 밀실합의로 이뤄진 명예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퇴직자들은 KT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KT
명예퇴직
박미영 기자
2020-08-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9). 서씨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해 4월에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그곳에 있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반대측 인사인 김씨 등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확인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씨 등이 서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이순규 기자
2017-06-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김소영 기자
2010-07-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통풍권,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2003년4월께 A중·고등학교 부지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12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 사이 국가는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5년10월께 교내방음시설 8,300여만원과 방송청취시설 930여만원 보완공사와 4억원을 지급받았다. 2006년8월께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다41499)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학교건물
교육환경
일조권침해
시행사
시공사
구제청구
2009-07-17
민사일반
역사적 사실 인터뷰라도 명예훼손 내용은 손배책임 있다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노조지부장 이모씨의 부인 김순이(69)씨가 소요주도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15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북탄광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후 원고가 광부들과 부녀자들로부터 성적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원고를 구조해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 사실이 사북탄광사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인터뷰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인정된 기회에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되도록 축소시킴으로써 사북탄광사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해자측에 있는 피고가 극심한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축소·왜곡한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또 보도를 접한 독자나 청취자에게 마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과장해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북사태는 지난 1980년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들이 "어용노조들의 횡포로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사측에서 경찰을 투입해 벌어졌던 유혈사태를 일컫는다. 당시 성난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이었던 이모씨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자 그의 부인인 김씨를 붙잡아 성적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었다. 광부측 주동자였던 이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협상타결 이틀 전에 김씨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폭행 후 광부들에게 끌려다니다 협상타결 이후 사북부읍장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이에 김씨는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씨가 광부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과 구조·후송에 대한 이씨의 허위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구조·후송사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원고가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역사적사실
인터뷰
명예훼손
사북사태
집단폭행
유혈사태
광부
가혹행위
류인하 기자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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