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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기간제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고 전문강사로 새로 합격했더라도
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던 기간제 영어회화 강사가 근무기간이 끝나고 새로 실시한 전문강사 채용에 합격했더라도 공개채용 전의 근로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521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A씨는 B초등학교에서, C씨는 D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B학교장은 2014년 2월 A씨에게, D학교장은 2014년 1월 C씨에게 각각 2014년 2월 28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근로계약의 갱신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4년 2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A씨는 B초등학교에, C씨는 E초등학교에 각각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1년 뒤 B학교장과 E학교장은 각각 A,B씨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광주시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간제법 제4조 등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이와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영어강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A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됐다"며 "이들이 응시한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고 있던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3월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A씨 등과 광주시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됐다"며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년 3월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개채용을 전·후로 A씨 등의 근로관계는 단절됐다"며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초중등교육법
공개채용
기간제근무
기간제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경북·광주·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3613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며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볼 때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자녀 1인당 매년 약 20만원을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해 중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무상원칙
초중등교육법
수업료
의무교욱
이환춘 기자
2009-06-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NEIS 자료 CD제작.배포말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3명의 학생들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대입전형자료가 담긴 CD의 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2003카합343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없고 교육기본법 23조와 23조의2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료만이 필요할 뿐 진학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CD가 유출돼 재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게 될 피해보다 CD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볼 수 없고 2003년12월부터 CD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가처분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군 등은 지난달 24일 "생활기록부 정보를 지원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윤덕홍
교육부장관
학교생활기록부
김백기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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