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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김모씨 등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에게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김씨 등은 해고됐다. 김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매달 2시간) 중 일부(매월 20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김씨 등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등의 각 인용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자판했다.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호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비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동청
박수연 기자
2021-08-10
민사일반
[판결]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 법원 "추가임금 7억여원 지급"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2044676)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A씨 등은 해고됐다. 이에 A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A씨 등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휴게시간 동안 근로했음을 전제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등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돼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 복도, 옥상 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비원
휴게시간
미지급임금
임금
이용경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 "외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로수당,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예산이 정해졌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4두302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각 지자체 관내 소방서에 소속돼 외근을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다. 이들은 2조 1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매달 약 48시간을 초과근무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수행했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했는데 지자체는 예산상 이유를 들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들은 "현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를 넘어서까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현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자체 예산 편성지침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실린 이상 A씨 등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라며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이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소방수
손현수 기자
2019-10-28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잇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곽모씨 등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보통 3조 2교대로 매월 약 24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 근무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과 근무수당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자 곽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곽씨 등 11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지급청구소송(2009가합140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관련 판결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춘천지법(2010가합569)과 청주지법(2010가합1620)에서도 지난 5월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해를 통해 지급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처우 개선 등 기타 합의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공무원 1021명과 교정공무원 4417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소방공무원들과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전 소방공무원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소 제기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
예산확보
지자체
송득범 기자
2012-08-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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