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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모 카페 회원 B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0877)에서 "B씨 등은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 등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며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A씨의 명예를 실추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와 최 회장을 '공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최 회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태원
악플러
비방
박수연 기자
2019-09-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했지만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권씨 등은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반경 100m 안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권씨 등에게 가처분 신청대로의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SK
현수막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
비방
시위
SK이노베이션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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