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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 아냐”
제주시 애월읍의 한 목장에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1다22440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목장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징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가 세금을 거둬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세금 항목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토지가 목장 용지로 되어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귀속연도에 토지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을 했다”며 “과세 대상·절차에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시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다. ◆분리과세대상,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농지·목장용지·임야 등) △별도합산과세대상(공장용·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이 가장 낮다. ◆무효와 취소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돼 효과가 발생한 후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취소다.
분리과세
토지
재산세
토지조사
취소
이순규 기자
2024-03-31
민사일반
[판결] "도내 영업한다고 속여 입찰응모한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한 계약 해제는 정당"
경상남도교육청이 서류상으로 도내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속이고 학교설계 입찰에 응모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A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고모씨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김해 B고등학교 교사신축설계용역 계약 체결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계약체결자지위보전등가처분소송(2015카합10130)에서 7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건축사사무소는 업무를 위한 집기, 비품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A사무소의 설계공모 당선작들이 부산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실적 자료로 등재돼 있다"며 "A 사무소는 고씨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소가 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아닌 이상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모한 설계공모 입찰 제한규정상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음에도 마치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양 속이고 단독응모함했다"며 "응모제한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한규정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제한규정의 응모자격이 없는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에서의 '본사의 소재지'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B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교육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해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뒀다. 2012년 창원시 성산구를 소재지로 A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고씨를 비롯한 여러 건축사가 이 공모에 응모했고, 지난 5월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고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모에서 2등을 한 박모씨가 낙찰자 선정 다음날 "고씨의 사무소는 사업장 소재지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부산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며 경남건축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무소가 실제로는 부산에 영업소를 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공동입찰을 했어야 했는데, 단독입찰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고씨에게 계약금 7억90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경남건축사회가 6일 박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회원 권리정지 9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고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고씨는 "경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설계공모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용역계약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입찰응모
페이퍼컴퍼니
이장호 기자
2015-10-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앞으로 생길 손해 보상각서… 시효중단 안된다
앞으로 생길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 만으로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A사를 상대로 "공장 소음 때문에 축사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량 감소와 수태율 저하 등으로 손해를 봤으니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19025)에서 "A사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6년 9월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금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정씨에게 1999년 공장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5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의하면서 앞으로 상호 명백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합의해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는 앞으로 생길 피해에 대해 보상 원칙을 정한 것일 뿐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제기일인 2009년 9월 15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2006년 9월 15일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축사를 운영한 정씨는 1990년 A사가 축사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해 소음 등이 발생하자 젖소의 수태율과 유량 생산량이 줄어들다며 항의했다. 양측은 1999년 1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고 향후 상호 명백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A사가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됐고 결국 정씨는 2009년 9월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제기 3년 전에 있었던 손해는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A사가 각서를 써주면서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니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는 정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각서의 내용을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고 3억여원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채무승인
소멸시효
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
각서
소음피해보상
홍세미 기자
2015-08-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상적인 물리적 사용연수 50년 넘은 목조 건물에
건물이 통상적인 물리적 사용연수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 멸실됐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목조건물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됐다면 동일성을 인정해 등기부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1년 A씨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주택과 축사를 구입하자 채권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2년 주택 등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감정평가인은 주택이 멸실됐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시청에는 멸실신고가 되지 않았고 최씨는 주택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최씨는 경락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에게 건물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가 경락받은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동일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인도를 거부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매에서 작성된 감정평가표에는 경매대상주택이 사용승인일자인 1945년을 기준으로 66년이 지나 멸실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최씨가 낸 건물명도청구항소심(2013나1192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이 감정평가 의견란에 '경매대상주택이 실제 주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었으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 만든 벽인 조적조(組積造) 내에 목조 기둥이 있는 등 기존 목조 건물을 개량한 경우 경매 대상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며 "주택의 윗쪽 일부를 절개한 결과 목조기둥으로 추정되는 수평 구조물을 확인했고, A씨가 2000년께 주택을 개량했다고 증언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경매대상주택은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목조건물개량
주택경매
동일성
등기부상권리
멸실
사용연수
2014-06-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약속 못지켰으면 건축사에 설계비용 지급의무 없다"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건축사의 약속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그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설계사 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설계비 청구소송(2005나81610)에서 "설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에게 설계업무를 맡긴것은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윤씨가 허가를 받지 못해 박씨가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했으므로 그 조건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윤씨는 설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우선 다세대주택 2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후, 후에 조례가 개정돼 건축제한이 사라지게되면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기로 했으니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설계업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로서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조례개정시점에 맞춰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윤씨는 박씨에게 홍성군의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며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박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설계계약은 무효"라며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건축허가
다세대주택
설계비청구
설계변경
건축제한
엄자현 기자
2006-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포커스)'선택적 중재합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51조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 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국제입찰은 조정도 가능), 개정전에는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었다. 또 기술용역계약시 사용되고 있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도 같은 내용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서도 선택적 중재합의는 종종 쓰이고 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인 점에 비춰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국가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귀기울일 만하다.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가운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다. 유효로 본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 ☞2002나6878), 대구광역시동구가 (주)우신건축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1심(대구지법 99가합20982)과 2심(대구고법, 2000나7654, 확정) 등이 있다. 무효로 본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간의 사건 1심(서울동부지원, 2001가합6334), 이모씨가 (주)아텍스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0가합37949, 확정) 등이 있다. 한편 국가가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상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판결도 있다. ◇재정경제부 입장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게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만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면 계약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와 소송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우종안 과장은 "회계예규상의 선택권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이 중재를 선택했는데 중재에 대해 양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헌법정신과 법원칙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입장 원칙적으로 전속적 중재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국내 중재조항의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고 돼 있다.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서는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의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도 유효로 보는 입장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부 서정구 수석위원은 "국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에서 사법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적 중재합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는 오히려 전속적 중재합의가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무차별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재조항에 대한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조항이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재조항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강릉시는 "협의없이 중재를 신청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소송(2002가합44743)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 또는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중재합희
재판받을권리
중재판정취소소송
분쟁해결
중재합의조항
최성영 기자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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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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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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