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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마감임박" 허위광고… 분양계약 취소사유 안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평형의 아파트 분양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씨 등이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고한 내용은 부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계획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며 "대우건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0년 4월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 797세대 규모의 A아파트를 건설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소사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또 상담사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져 일부 평수의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다.
대우건설
손해배상청구
허위광고
분양계약
마감임박
소사뉴타운
홍세미 기자
2014-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분실어음 공시최고 신청 뒤 소지인 알고도 숨겼으면 제권판결 취소사유 된다.
어음 분실자가 공시최고신청을 한 뒤 그 소지인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제권판결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모씨(46)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대한불복소송 상고심(☞2004다464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했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해 공시최고 법원을 기망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2항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어음은 편취당한 것으로 피고 또는 위임을 받은 소지인의 의사에 기초해 교부된 것이므로 도난·분실된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공시최고신청 후에 원고로부터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어음소지인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해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을 취소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간 신모씨가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5천만원과 7천만원의 약속어음으로 대여금을 갚자 이를 받아 소지하다 지난 2000년11월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제권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패소하자 법원의 제권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분실어음
공시최고
제권판결
취소사유
두산
정성윤 기자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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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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