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치과의사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씨가 김씨를 고용하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씨에게 주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다른 소득이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주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주씨가 김씨에게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김씨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누진세까지 주씨가 부담한다면 주씨는 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주씨가 부담하기로 한 김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강남세무서는 주씨가 신고한 김씨의 사업소득 5400여만원이 김씨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누락된 것으로 봐 김씨에게 종합소득세 12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여만원 등 총 1350여만원을 부과했다.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김씨는 "주씨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서의 문언상 주씨가 원천징수액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한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봉직의(奉職醫)를 고용하는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세 전액을 대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폭탄
사업소득세
대납
홍세미 기자
2016-02-11
민사일반
[판결] "특별한 합의 없었다면 재료 재고도 인수비용"
병원 인수비용을 낮춰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로펌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비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재료 재고비를 포함해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일 A법무법인이 룡플란트 치과 지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1755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50589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세를 탔던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지난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들을 매각해야 했다. 이 그룹은 회장 1명이 30여개의 지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룹은 지점들을 팔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을 운영하던 원장들과 협상을 벌였다. 원장들은 협상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A법무법인과 접촉하게 됐다. A법무법인은 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지점 인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B씨도 인수비용 감액시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속하고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다. 지점 인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A법무법인은 당초 1억4490만원이던 재료재고비용액을 5710만원으로 낮춰 인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씨는 "재료 재고비는 인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A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인수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이나 B씨와 룡플란트치과그룹 사이의 인수계약서를 보면 '인수비용'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인수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료 재고비 역시 인수비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점 원장들의 통일된 대처를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A법무법인의 활동이 재료 재고비 등 인수비용 감액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비용
재료재고
변호사성공보수
병원인수
인수비용범위
안대용 기자
2015-07-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강용석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강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성공간주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업계관행
넥스트로
홍세미 기자
2014-03-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이라니… 의사 배상책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세균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환자가 실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6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세균감염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윤모(79)씨가 치과의사 나모씨와 나씨가 보험에 가입한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28735)에서 "나씨와 보험회사는 연대해서 43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감염된 클렙시엘라균은 고령자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아 건강 상태를 잘 살펴 감염 가능성이 없을 때만 시술해야 한다"며 "외과 시술인 임플란트는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씨에게 감염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만성 치주염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다 나이 탓으로 이가 흔들리자 윤씨는 나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앞니 두 개를 교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윤씨는 치통과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며 윤씨를 안심시키고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윤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까지 느끼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이 실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임플란트
감염위험성
실명
삼성화재
치과의사
클렙시엘라균
후유증
합병증
신소영 기자
2013-03-11
민사일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수령한 자에 대해 '반환청구 포기' 합의했다면 채권소멸 된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를 변제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치과의사 조모(73)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2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는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자신이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인 이모씨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았고, 조씨가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했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이씨에 대한 변제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씨에게 한 변제는 조씨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돼 조씨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조씨는 2002년 채권자 이씨로부터 보험금청구권 7700여만원을 가압류당했다.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다음해 면책결정을 받은 조씨는 2008년부터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은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100만원은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은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 이씨에게 지급했다.
민법제472조
요양급여비청구
가압류채권자변제
반환청구권포기의사표시
변제효과추인
채권소멸
좌영길 기자
2012-11-16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선철도(주)의 주식보상금청구에 관한 위헌소원(89헌마2)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결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첫 위헌결정으로 법조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보상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96년11월 한때 이들 철도회사가 국유화된지 50년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소관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15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헌재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사설철도' 뿐만 아니다. 헌재는 지난 98년7월 이상철씨 등 치과의사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사건(96헌마246)에서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른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시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시험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에야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전망이다. *법조계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때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위헌결정
주식보상사건
조선철도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
자격시험
정성윤 기자
2000-03-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