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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90세·여)씨의 유족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안모씨, 안씨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768)에서 "안씨와 동부화재는 공동해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따라서 안씨에게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 적어도 한 단계 뛰어 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윤 할머니는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위험성의 인지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보호센터 측에서는 위탁된 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까지 대비하거나 사전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고령의 윤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빈혈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등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윤 할머니가 보호센터 입소 당시 치매와 빈혈 증세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할머니의 나이와 기왕증 등을 고려해 안씨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인성 치매를 앓던 윤 할머니는 2015년 11월 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대퇴골(넓적다리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윤 할머니의 자녀들은 안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위탁
과실
요양보호사
노인보호센터
이순규 기자
2017-07-20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보험계약 유효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치매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인인 저체온증 자체는 치매로 인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2009가합1007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약관 제7조 제4·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고, 저체온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는 눈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치매
요양원
보험약관
저체온증
치매환자
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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