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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하나카드는 혜택 축소에 앞서 약관에 따라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A씨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하나카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처럼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하나카드는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이미 혜택 축소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며 "특히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고시도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고 이는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금융위 고시와 카드사 약관이 내용상 동일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경우 고시와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전에 변경내용을 고객에 고지할 것'이란 내용을 하나카드가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나카드사 약관 조항은 금융위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와 동일했는데,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때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카드사 약관 조항과 고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융위 고시 규정은 '6개월 전에 변경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변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도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약관이 금융위 규정과 동일하더라도 그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카드사 약관 역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현재 법원에 유사사건이 다수 계류중인데,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손현수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카드 등이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며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이들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카드 등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비씨카드
택시요금
수수료
박수연 기자
2019-01-18
민사일반
[판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받는다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카드사로부터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2306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13860)에서 "이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박모씨등 2212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11970)과 고모씨 등 142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32332), 강모씨 등 545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2014가합563384)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고객정보유출
주민번호유출
코리아크레딧뷰로
KB국민카드
카드사정보유출
안대용 기자
2016-01-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부당"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씨티아시아나카드 고객 강모씨 등 108명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2008가단236394 등)에서 "씨티은행은 강씨 등이 청구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씨티은행은 카드 사용자별로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씨 등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이나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과의 약속을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08년 구 LG카드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제공 사건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카드사
고객동의
마일리지축소
항공마일리지
씨티아시아나카드
시티은행
김재홍 기자
2010-08-11
민사일반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변경은 부당”
카드회사가 근거가 되는 약관없이 신용카드 이용시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장진영 변호사가 전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530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카드회사가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시해 고객을 모으고 이후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LG카드는 개인회원규약(약관) 제24조제3항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일리지 기준변경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중 장 변호사는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을 축소하고 3개월 후 작성된 개인회원규약에 24조3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LG카드가 약관상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한 후 나중에 약관을 추가해 소비자와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이와관련 LG카드는 조항 신설시기 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마일리지 적립기준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개인회원규약 제24조제3항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계약을 할 당시 존재하지 않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고, 계약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가능성에 관해 이를 설명했다던가 이를 변경하고 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해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이런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는 'LG트래블카드'를 발급하면서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5년 3월1일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인상을 이유로 1,500원당 2마일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원고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관법은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일리지지급청구
LG카드
약관변경
마일리지축소변경
항공사마일리지
설명의무
LG트래블카드
엄자현 기자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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