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커피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6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급협정을 체결하고 일했다. A씨 등은 "총 근로시간이 버스운행시간에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업무지시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했으며, 운행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A씨 등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기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임금협정 때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버스회사
근로시간
박수연
2021-08-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는 카페 영업을 폐지하라"며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1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9월 이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달 뒤인 12월 B씨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B씨의 카페 재개업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 양도대상은 ‘카페 기본설비에 한정’ 명시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B씨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했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또 양도계약상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술·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어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며 "비록 A씨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B씨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등을 인수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수인 패소판결 그러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B씨는 A씨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조한 커피도 더불어 판매했지만, A씨는 B씨가 판매하지 않던 대추차와 생강차를 판매하는 등 A씨와 B씨의 커피 제조방식이나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카페
경업금지
상법
양수계약
영업양도
박미영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대인인 B사가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이후 B사는 보증금 5000만원 중 인테리어 제거 비용 1700만원과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총 19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100여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한편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지만, B사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며 B사를 상대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과 영업장비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임대인승소 원심확정 상고심에서는 A씨의 보증금에서 B사가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 전 임차인인 C사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라며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인 A씨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했다"며 "따라서 B사는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A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는 A씨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법
점포
임대차
손현수 기자
2019-09-19
민사일반
[판결]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42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이후 B씨는 2016년 10월경 A씨에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B씨에게 '본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B씨 아들이 직접 커피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B씨에게 소개하려 했는데, B씨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신규임차인 물색을 그만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상가를 인도했고, B씨는 커피전문점을 개업했다. 이에 A씨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임차인 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차인
임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손현수 기자
2019-07-11
민사일반
[판결]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숨진 운전사 A씨의 유족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10345)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계속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정비소 바닥도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다"며 "C씨는 리프트 작업 중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소 주인인 B씨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작동 중인 리프트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므로 사고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B씨의 정비소를 방문해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했다. 정비사 C씨는 트럭을 리프트에 올린 다음 리모콘으로 상승시켰다. 리프트 주변에 그대로 서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비소 내부와 리프트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정비소에는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없었다. 이에 A씨의 아내와 네 자녀는 "배우자에게 1억원,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소홀
낙사
차량정비소
2019-0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2016가단51339 판결 등)이 대다수였다.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62114)에서 "A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부장판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며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협력할 의무 있어" 다만 A씨가 커피숍에 설치된 조명·냉난방비 천장 등의 시설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의 50%로 제한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다. 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후 A씨와 B씨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2017년 8월까지 연장됐다. A씨는 2017년 2월 커피숍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C씨와 권리금 7000만원에 커피숍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이어 "C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C씨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같은해 8월 커피숍을 원상복구한 뒤 B씨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약 거절로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계약갱신
2018-10-25
민사일반
[판결]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상가내 다른 가게로 번졌더라도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 처음 난 가게 측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화재사이의 인과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가 건물주와 이웃 점포 임차인이 가입한 A보험사가 화재 발생 점포의 임차인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다2164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B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B씨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C보험사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중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붙었고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냈다. 화재로 커피숍 주인에게 4700여만원, 임대인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씨와 C사는 연대해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상가
화재원인
손해배상
이세현 기자
2017-11-2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1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230만원 배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원래 하루치 무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1년치 쿠폰을 준다고 잘못 공지됐다"며 음료 쿠폰을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스타벅스에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기업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또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손해배상
스타벅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벤트
이순규 기자
2017-05-25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매출
투자손실
이순규 기자
2016-08-1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