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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당시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07816)에서 "고양시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부지 일부인 4만2718.5㎡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11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는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같은 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곧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5년 9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폐토석과 건설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잔뜩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A사는 2016년 7월까지 B사를 통해 매립폐기물을 배출·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비용으로 12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A사는 2018년 2월 고양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함께 폐기물 처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지하 매설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시는 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했거나 적어도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는 토지 지하에 매립돼 있던 폐토사 8000여톤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액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사의 정확한 성상을 알 수 없고, 해당 토사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인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부분까지 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토지
폐기물
매립
한수현 기자
2022-03-21
민사일반
[판결](단독)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킨텍스(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26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 등은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3대 백화점에 속하는 사업자이고 이들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미 킨텍스의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에게 백화점·대형할인마트·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계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킨텍스점'은 현대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영업지점이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킨텍스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2008~2010년 현대백화점 등과 '킨텍스','KINTEX'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킨텍스는 2015년 4월 현대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는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 등이 '킨텍스점'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각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표권
영업표지
킨텍스
이순규 기자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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