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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 朴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76827).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 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국가배상
헌법재판관
한수현 기자
2024-02-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의뢰인이 요청한 증인신청·자료 재판부에 제출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한 증인신청과 자료를 로펌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이유만으로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0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C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해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법무법인이 1심 증인인 D씨와 E씨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1심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고 내가 제공한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펌에 소송업무 처리 주의의무 위반 단정 못해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2018년 12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밝혔고,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해 그에 대해 반박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D씨와 E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30페이지 이상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통해 1심에서 현출된 증언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소송전략이 효과가 없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B법무법인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B법무법인이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이미 증언 번복 가능성 정황도 없어 또 "D씨와 E씨가 항소심에 출석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종전 증언의 모순점을 재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는 막연한 증인 재신문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설령 B법무법인이 1심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A씨와 수차례 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 소송행위를 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서를 냈으나 A씨의 사임 요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B법무법인이 소송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로펌
증인신청
자료
선관주의
주의의무
이용경
2021-07-12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 항소심도 "국가에 배상책임 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2852)에서 "국가는 3100만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헌재 인근인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흥분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고 김씨는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탄책반대집회
박근혜
조문경 기자
2020-06-16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
경찰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따라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 활동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고씨 등에게 5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규하는 1인 시위를 계획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탄핵 여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고씨 등은 같은 해 11월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22일 '박근혜 하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분수대 인근으로의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손팻말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내용이 시국적으로 민감하다", "질서유지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 "내용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씨 등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다른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 달라', '흉기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계속 통행을 저지했다. 고씨 등은 "경찰이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할 당시 이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시위를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 등이 하려던 1인 시위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고, 표현물들도 위험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고씨 등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도 분수대 광장에서 고씨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1인 시위를 막지 않았다"면서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이들의 일반적 통행자유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통행금지
1인시위
박수연 기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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