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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을 받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2%가 아닌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20%가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은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봐야하므로 9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두397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3조는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그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08년 국내 B조합이 약속한 주식매매대금 328억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으로 119억원을 받게 됐다. 용산세무서는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며 20%의 세율을 적용해 23억80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A사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돼 조약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9억5000만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이행지체
이자소득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용산세무서장
법인세경정거부취소소송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기자
2016-07-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매수인 강모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등기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는 명의신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나 교환, 증여 등들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동산실명법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5월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2006년 4월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강씨는 입주한 뒤 관리비를 내며 생활해오다 2011년 5월에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산 금정구는 강씨가 잔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명법에 근거해 과징금 1억4700여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월 강씨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미등기상태
부동산실명법
조세포탈
제한회피
장기미등기자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3-03-08
민사일반
세금회피용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권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51)씨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동생의 전처인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94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9년6월 김모씨로부터 5억원에 매수한 서울강남구청담동 아파트를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남동생의 아내인 신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으나, 신씨가 동생과 이혼한 뒤 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반사회적행위
탈법
탈세
투기
부동산등기제도
물권변동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소유권말소등기
세금납부
정성윤 기자
2006-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강제집행·세금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채무상환 회피나 탈세 등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서류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화 하고 있다. 또한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주택ㆍ대지 등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지난해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쟁 점 대법원 판례 서부지법 판결 명의신탁자보호 “수탁자가배신할경우반사회적법률 행위에해당, 신탁자재산보호해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신탁자 는구제대상못돼” 계약의유효성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 으로봐야” “사적자치라고 무제한의 자유 방임허용해선안돼” 강제집행 면탈·조 세포탈목적인경우 “채권자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으므 로계약무효로볼수없다” “도박에 관련된 금전대여처럼 반사회적법률행위로봐야”
명의신탁
탈세
채무상환회피
부동산실명제
불법원인급여
장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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