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간 법정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이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봉훈(58)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13가합63405)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8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38)씨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유진(56)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