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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삼청각서 ‘갑(甲질) 공짜식사’… “해고 정당”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인데 운영은 세종문화회관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55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삼청각 사업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고 공적인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적으로 주방장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추가메뉴 및 바닷가재 요리 등 합계 74만원어치를 호의로 제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는 서울시 소유의 삼청각을 마치 개인의 사유재산과 같이 이용하고도 '주방장의 일상적인 서비스'나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일반화된 관행'인양 징계 형평을 문제 삼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삼청각을 부당 이용한 횟수와 금액 등 비위의 정도에 비춰 보면 A씨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돼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518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13만원은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면직 처분됐다. 조사 결과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A씨의 부당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식사비용에서 주방장이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 비용 등은 제외돼야 한다. 면직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다"라며 소송을 냈다.
공짜밥
해고무효확인소송
비위
이순규 기자
2017-05-08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40) 피디, 팀원이었던 이모(37) 기자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JTBC
MBC
SBS
KBS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2016-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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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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