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만큼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기아차는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줬다.
노조는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이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