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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속 투자상담사 적극 권유로 옵션거래 투자...고객손실 봤으면 증권사·상담사 손배책임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3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인 박모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한 서모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박씨와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99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원고 서씨의 투자금 5,000만원 전액을 단기간 동안 약275회에 걸친 옵션거래에만 투자하는 등 투기성이 강한 단기매매만 빈번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피고 박씨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해 박씨와 피고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옵션거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씨의 말만 듣고 박씨에게 옵션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여러차례 받고 박씨의 회사 부산중앙지점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 같은해 9월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박씨의 불안정한 자금운용으로 2004년 4월 예탁금이 21만8,000여원만 남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투자상담사
투자권유
단기매매
충실의무
불법행위책임
2006-04-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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