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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일베 회원들에 배상책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사이트에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최근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황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91019)에서 "황씨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이종격투기 카페와 개드립 사이트, 다음TV팟 등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소송을 당한 네티즌 조모(30)씨와 김모(17)군, 서모(34)씨에게도 "박씨에게 50만~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박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와 닭을 구하겠다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문제의 기사 아래에 '개를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남의 집을 들어가느냐'며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댓글을 달았다.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위자료
모욕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단체
일베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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