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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 朴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76827).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 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국가배상
헌법재판관
한수현 기자
2024-02-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장모 명의로 회사 설립 후 근무하는 학교 용역 따낸 교직원 파면 ‘정당’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용역사업을 따내는 등 영리를 취한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나20150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가 장모 명의로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 총 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B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며 "이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관련 법률 및 B법인의 정관과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B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B법인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기간 근무해왔고, 회사를 통해 B법인에게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지만, 파면처분이 공익,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영리활동에 (대학)총장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씨가 시스템을 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파면
학교법인
용역
영리
교직원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교수에 대한 해임·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나 법원에서 모두 취소되는데도 대학 측이 거듭 같은 처분을 반복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대학의 이 같은 처분은 교수를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씨가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78504)에서 최근 "B법인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총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를 마쳤다. 이후 B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A씨가 총장 임용 직전의 교수로 복귀했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당초 A씨의 교수직 정년은 2018년까지였다. 그러나 2011년 무렵 B법인은 돌연 'A씨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직을 상실했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임기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B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론도 같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반복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A씨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 파면 처분 및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계속 반복했다"며 "B법인의 행위는 오로지 A씨를 학교로부터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행위에 해당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법인의 이 같은 행위로 교수로서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끊임없는 법적분쟁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법인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파면
교수
손해배상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 항소심도 "국가에 배상책임 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2852)에서 "국가는 3100만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헌재 인근인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흥분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고 김씨는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탄책반대집회
박근혜
조문경 기자
2020-06-16
민사일반
[판결] “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하라”… 확인도 없이 피켓시위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직교사를 파면하라"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해당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302121)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017년 8월 최씨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 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며 '교육청은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최씨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또 한 인터넷 사이트 영상에서 '학교 현장에도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위자료지급” 원심확정 1,2심은 "학부모단체연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 없이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단체연합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학부모단체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면
피켓시위
교사
동성애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민사일반
[판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발언한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7다282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가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나 전 기획관을 강등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향욱
경향신문
정정보도
파면
손현수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 법원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줘야"
파면당한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는 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줄 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낸 소송(2018나50880)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에 더해 성과상여금 14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이 실제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봤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었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직했다.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분류해 일괄 지급해 왔다"며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나 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대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는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그 기간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위법한 징계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는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파면
누명
성과상여금
박수연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판결] 징계지연 목적으로 징계위원 대거 기피신청 땐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忌避)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 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전남 S대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성모씨가 "징계위원 7명 중 6명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징계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53259)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이 실질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고 해서 애초 성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각자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자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나의 노조원 자격 박탈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원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성씨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파면 결정을 했다. 1심은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해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해당 6명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징계대상자
기피신청
절차적하자
교직원
파면
장혜진 기자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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