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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없이 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대구로 보냈는데,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정신질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나2025118)에서 최근 "국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7년 6월 신고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경찰관들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이고 서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대구로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또한 대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를 보호자 없이 홀로 대구행 버스에 태워 보냈다. 대신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해 중간 정차 예정인 휴게소와 터미널에 경찰관들을 대기시켰다. 대구행 버스가 중간 정차한 모 휴게소에 대기하던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A씨를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경찰서에 공조요청 보호의무 이행으로 못 봐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를 대구행 버스에 태우면서 기사에게 A씨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가족 또는 보호자라거나 경찰관의 보조자라고 볼 수 없는 기사에게 A씨를 인계하고 다른 경찰들에게 공조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6500만원 지급판결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구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경찰관이므로, A씨의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권고를 따른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입원을 거부한 점, A씨가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휴게소를 빠져나가 자살을 시도한 A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자살
정신질환
박미영 기자
2020-08-06
민사일반
절차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 해야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있다가 퇴원한 이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8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며 "72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원을 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감금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뤄진 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 안내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11월22일께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 인근의 한 병원에 후송됐다. 병원은 이씨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을 내리고 이씨의 퇴원요구를 무시한 채 2001년3월22일까지 약4개월간 입원시켰다. 이씨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총 680여일을 입원한 뒤 2002년8월1일에야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불법으로 병원에 감금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입원직후부터 수차례 퇴원을 희망했지만 이를 거부해 퇴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원기간 전체를 불법입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불법입원
병원감금
류인하 기자
2009-0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지자체도 손배 책임져야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이 있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1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사고로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이 국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나39179) 선고공판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위반 역시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군산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향응 및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 사망자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전북과 군산시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직무상위법
군산
화재참사
윤락업소
지자체
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08-04-1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2971 주식양도등 (카) 파기환송 ◇1.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권 배제 약정의 해석방법 2.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의 정도◇ 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통상의 경우처럼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위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004다676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5다55817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상해보험에서 상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 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 보험계약자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해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06다27000 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LPG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와의 사이에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배관 등의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대신 의무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단지 약정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자가 지출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다410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 이하 ‘망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다42313 퇴직금 (차) 파기환송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같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거나, 피고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6다5094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일부 파기환송 ◇LBO방식의 인수합병거래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회생절차로 바뀌었다)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 상고기각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88 부패방지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2. 공직자가 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물건을 매수한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시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2.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를 알고 있던 공직자가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기회를 이용하여 낮은 시세로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전매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위 토지 매수시에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토지 자체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특 별] 2006두1227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사실상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하는 처분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각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장방형의 용도 구분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연접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 토지의 각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고, 그 각 나머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지적 경계는 부정형이지만,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의 경계는 용도구분에 따라 일직선이 되어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각 토지의 모양이 모두 장방형이 되었고 그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위 연접한 토지들이 각 일부씩 속하게 된 경우, 공공시설 용지가 된 자기 소유 토지에만 공공시설인 변전소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연접한 다른 토지의 일부가 여전히 공공시설 용지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반려처분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변전소 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려한다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연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끝>
주식양도
채무불이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해보험
매매대금
약관조항
퇴직금
사납금
임원변경등기
특경가법
배임
도로교통법위반
부패방지법
건축허가반려처분
2006-1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윤락 방치’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년전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로 숨진 윤락녀 3명의 유족 권모씨(50) 등 13명이 업주 이모씨(5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9009)에서 23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모두 6억3천7백여만원이며, 국가는 이 가운데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이씨와 함께 지급해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이씨 등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 유족은 2000년9월 전북군산시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권모양 등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윤락가
화재사고
쉬파리골목
무허가건물
윤락여성
정성윤 기자
2004-09-24
민사일반
소홀한 화재진압에 손해배상 인정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모씨(34)가 “소방관들이 옆 공장에 발생한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고 철수하는 바람에 다시 불길이 번져 공장이 전소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9374)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공장의 화재는 그 화재에 앞서 발생한 인근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화재신고가 들어온 후에도 제대로 화재진압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한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양주군에서 화장용품 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4월 같은 건물에 있던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하고 철수했으나 다시 불길이 번져 자신의 공장이 전소하자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화재신고를 한 때에는 제대로 화재진압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화재진압
소방관
소방공무원
과실
화재피해
정성윤 기자
2002-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편사수사에 국가배상 인정
경찰이 사건 처리 때 편파적인 수사를 벌였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윤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607)에서 국가는 위자료 2백만원을 포함, 모두 2백7만2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경찰이 종용했던 합의를 원고가 거부하자 외형상 특별히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상대방을 밖으로 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상대방이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회 얼굴을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5년 길을 가다 노상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황모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 허위 체포보고서를 꾸며 경찰서에 이송, 하루동안 구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경찰
사건처리
편파수사
임의동행
집단폭행
정성윤 기자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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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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