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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김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요양원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 "서울대병원·주치의, 백남기씨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해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측이 유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2755)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백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해 병사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백씨의 자녀들은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던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 유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재개됐다.
백남기
주치의
화해권고
박수연 기자
2019-11-27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4690)에서 최근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일시정지·서행 않아 사고 발생”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다. 김 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함모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56161)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의 자녀들은 "요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원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요양원과 보상한도 1억원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시간 방치… 보호의무 소홀” 한 부장판사는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면서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요양원 측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A씨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요양원이 취한 응급조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익사
서울
한강
자연영조물
하천관리
사고
이순규 기자
2018-05-08
민사일반
의료사고
유명 K대학병원, 복막염 뒤늦게 진단했다 '낭패'
유명 대학 병원이 복막염 의심 환자를 제 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홍모(당시 73세)씨의 자녀 4명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8179)에서 "유족 한 사람에게 960여만원씩 모두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패혈증은 복막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복막염 진단을 늦게 해 홍씨의 증상을 악화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홍씨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세가 관찰돼 복막염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병원 측은 복부신체검진이나 혈액검사 등 추가 검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 후 호흡곤란과 열이 나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서야 복막염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복막염 응급개복수술을 위해 실시한 기관지삽관 시술이 실패하고 29분 후에 성공에 이르는 동안 홍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산소혈증이 15분 이상 지속됐다"며 "심정지와 저산소혈증 등은 기관지삽관술 이후 홍씨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홍씨의 회복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의료진의 잘못과 홍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일반 환자보다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일 급성 복통으로 K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홍씨는 진통제 처방을 받고 금식하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 따랐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은 이틀 후인 4일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응급수술을 했지만, 홍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복막염
증세악화
패혈증
추가검진
대학병원
김승모 기자
2013-05-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보험회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849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정수정 기자
2010-10-27
민사일반
의료사고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 없으면 의사 과실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용종제거수술 후 사망한 A씨의 부인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8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A씨의 췌장염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씨의 췌장염은 B씨 등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용종 외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종제거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해도 약 30%는 재발하며 사망률도 30~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B씨 등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6월께 C병원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같은해 11월15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후 A씨에게 심한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와 자녀들은 C병원과 수술한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용종제거수술
췌장염
환자사망
의료과실
입증책임
2009-03-02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병원감염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 최모씨와 A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085)에서 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1억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은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나 수술과정에서 박씨의 혈관으로 침투해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과실을 추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패혈증을 일으키는 엔테로박터균이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병원내에서 패혈증에 감염된 이상 병원의 위생상 관리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병원내 입원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경우 병원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의 경우 고혈압 증세와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아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1년12월 고혈압 증세로 A의료법인의 분당 B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 퇴원준비를 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고혈압
입원
병원감염
패혈증
엔테로박터균
위생관리
오이석 기자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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