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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반소로 I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1,2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가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했지만,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대표'라고 기재했다"며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업무도 담당했고 I사 보험설계사도 A씨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A씨의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I사와 B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I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I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의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전합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보험금
사망
채무
박미영 기자
2021-06-17
민사일반
감정인 감정결과가 현장검증 결과와 명백히 다르면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이 현장검증에 나가 확인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 법관이 감정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 천장부분에 페인트칠이 뜨는 '천장들뜸현상'이 일어나자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그 집 발코니나 창틀에서 물이 샌다"고 항의하며 다퉜다. A씨는 "B씨 가족이 발코니에 화초를 키우면서 물을 주고, 발코니 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 물이 새 천장들뜸이 발생했다"며 누수흔적 도색비용과 발코니바닥 누수방지공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철장들뜸현상은 A씨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며 맞섰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1차 감정, 2016년 4월에 법원의 현장검증, 2016년 5월에 2차감정이 진행됐다. 감정인은 1차 감정에서는 '피고들 측 생활영역과 천장들뜸현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나 A씨는 "누수 테스트는 하절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2차 감정에서 감정인은 '피고 측의 생활습관 등으로 천장들뜸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씨가 위층 주민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37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의 현장검증 절차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나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오고간 객관적인 확인사항을 외면한 채 이와 동떨어진 감정인 나름대로의 다른 사실을 전제로 추론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법관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며 "현장검증시 법관이 손바닥으로 촉각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시간30분 동안 이뤄진 담수테스트 전후에 해당 부분의 젖음과 습도 등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도 감정결과에는 테스트 이후 천장이 젖어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배척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가 많이 온 후 A씨가 느꼈다는 발코니 천장의 '착잡함'에 대해 검증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이 '창틀과 천장의 접합부에 실리콘 방수재가 없어서 비에 젖은 외벽의 습도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논의를 했는데도 감정서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이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다시 48시간 동안 담수테스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감정인도 이를 지지하지만 이는 비합리적"이라며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의 아파트라도 48시간 동안 배수구를 막고 집에 물을 채워둔다면 아랫집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인
감정결과배척
채증법칙
감정보고서
법관현장검증
천장들뜸현상
이세현
2016-08-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바닥에 페인트로 구획 표시한 전시장, 독립 건물 될 수 없어 소유권 인정 못해
전시장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눠놓은 공간은 독립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의 전 대표이사 곽모(69)씨가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N사와 새 대표이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시장은 자동차 매매단지에 부설된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아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다"면서 "전시장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장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중 일부 구획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전시장 구획이 원고 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전 대표이사인 곽씨는 2002년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만 소유해왔다.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가 곽씨 소유의 전시장 일부를 매입하고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곽씨는 전시장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시장
구획표시
독립건물
소유권
페인트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1-07-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외벽 0.3mm미만 균열… 하자여부 재판부마다 달라
아파트 외벽의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전담재판부가 아파트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0.3mm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인정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로 인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S건설(주)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241)에서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통의 콘크리트 건물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건조되면서 생기는 균열의 경우,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하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실내, 건물이나 사무실 내부의 경우 0.4mm, 실외나 흙속과 같은 외부의 습윤환경의 경우 0.3mm가 하자로 볼 수 없는 허용되는 균열의 폭(허용균열폭)이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 외벽에 대해 5년마다 1번씩 전면 페이트칠을 하도록 돼 있어 미세한 실금의 경우 이런 전면 페인트칠을 할 때 치유가 가능하다”며 “허용균열폭과 5년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 이뤄지는 전면 페이트칠을 감안할 때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용균열폭'에 대한 판결은 최근까지 전국의 재판부에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여러가지 판결이 상존한 상태이다. 건설전담부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이 다르고 각 재판부가 법원감정인의 판단과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판결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외벽
균열
하자
콘크리트건물
허용균열폭
김소영 기자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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