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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택시기사가 직접 챙긴 초과운송수입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택시 기사가 회사에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 수입금은 개인이 따로 챙겼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택시기사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회사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 알리지 않은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A 씨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초과운송수입은 모두 현금 결제된 것으로 부일 뿐이어서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A 씨는 1999년부터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 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다.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 경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기사는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며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2010년과 2015년 각각 맺은 임금협정은 이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31일 퇴직하면서 마지막 중간정산일(2011년 10월)부터 계산해 222만여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후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248만여 원, 446만여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택시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2018가합593031)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사 측은 실제 성과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공사의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직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됐다"며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균임금
퇴직연금
성과급
임금
이용경
2021-07-05
민사일반
[판결](단독)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761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4842)에서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4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와 퇴사자인 A씨 등은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 규정과 시행세칙을 두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공사가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공사는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반영해 2014년 8월 성과연봉 중 경영평과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했다"며 "따라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전 퇴직자 등 7616명에 승소판결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 등에 따라 공사는 평가대상 기간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확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한 성과급을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이에 공사도 그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해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돼왔다"며 "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새롭게 결정된다고 해서 그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과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퇴직금액 등의 하한을 규정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과 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평균임금
근로자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금
이용경 기자
2021-05-27
민사일반
[판결]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처분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직 택시 기사 이모씨가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9나89708)에서 "A사는 이씨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A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했다. 이씨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A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며, A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A사가 퇴직금 정산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회사로서는 택시 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배가능성이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신용카드 보편화로 사납금 초과수익 관리할 수 있어” 재판부는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해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다만 이 경우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기사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간 승하차 시간, 영업거리, 요금 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와서 A사가 운송수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퇴직한 시점인 2015년에는 과거와 달리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A사에게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된 점 등을 봤을 때, A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충분히 관리 또는 지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퇴직금
평균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남가언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 등 173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9나2043901)에서 "공사는 1억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이전부터 매달 20만~110만원까지 역장, 단장 등 각 직급별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 가족 수에 따라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사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듬해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됐고,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됐다. A씨 등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시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 것을 보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복지포인트는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게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직책수행비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 등 294명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6)에서 최근 "동서발전은 원고들에게 약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돼 있다"며 "동서발전도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발전 보수규정 등을 보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지급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며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동서발전은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A씨 등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금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
남가언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특례임금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 기준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근로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급여액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식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특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이후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급여
손현수 기자
2019-11-25
민사일반
[판결] "쟁의행위 적법 따지지 않고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는 부당"
회사 측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직장폐쇄 기간'을 곧바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기업 근로자 김씨 등 1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55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기업 노조원인 김씨 등은 회사와 2011년 특별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결렬되자 집단조퇴와 주말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에 나섰다. 또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태업, 파업을 단행했다. 결국 노조는 2011년 5월 투표를 통해 쟁의를 결정했고, 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이후 2011년 8월 노조와 회사는 조정이 성립돼 회사는 직장폐쇄를 종료했다. 한편 회사는 이후 4차례에 걸쳐 불법태업 및 직장폐쇄 기간동안 공장점거,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 150%에 해당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6호에서 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기간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은 사측의 직장폐쇄 적법성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사측의 직장폐쇄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해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다만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를 해 근로자에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직장폐쇄
평균임금
쟁의행위
손현수 기자
2019-06-18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 본과 1학년생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심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 적용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은 기대 가능성 무시 재판부는 "한 양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전문대졸' '전경력'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부의 특수한 학과 고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실수입의 기준액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고 누구든 일용노임 이상은 얻을 수 있으므로 일용노임 상당액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 피해자의 성적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하여 평균에 미달할 것인지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평균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증명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충분한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졸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고등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7.6%,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53.2%인 만큼 진학률에 따라 각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 등 기준으로 해야 그러면서 "한씨는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진학이 가능한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문대졸자의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국은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으로 정하지만 자료가 현출될 경우 피해자가 취업 가능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고, 영국은 부(父)의 수입 또는 국민평균임금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며, 독일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평균적인 성공을 인정하며 성공적인 교육기회를 사고로 빼앗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추정상 이점을 부여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이 예상되는 특수한 전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졸업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년에 달한 자로서 장기간 무직자였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인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함에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률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증명기회를 봉쇄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박수연 기자
2019-01-03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2971 주식양도등 (카) 파기환송 ◇1.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권 배제 약정의 해석방법 2.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의 정도◇ 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통상의 경우처럼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위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004다676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5다55817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상해보험에서 상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 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 보험계약자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해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06다27000 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LPG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와의 사이에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배관 등의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대신 의무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단지 약정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자가 지출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다410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 이하 ‘망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다42313 퇴직금 (차) 파기환송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같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거나, 피고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6다5094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일부 파기환송 ◇LBO방식의 인수합병거래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회생절차로 바뀌었다)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 상고기각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88 부패방지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2. 공직자가 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물건을 매수한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시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2.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를 알고 있던 공직자가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기회를 이용하여 낮은 시세로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전매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위 토지 매수시에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토지 자체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특 별] 2006두1227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사실상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하는 처분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각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장방형의 용도 구분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연접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 토지의 각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고, 그 각 나머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지적 경계는 부정형이지만,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의 경계는 용도구분에 따라 일직선이 되어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각 토지의 모양이 모두 장방형이 되었고 그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위 연접한 토지들이 각 일부씩 속하게 된 경우, 공공시설 용지가 된 자기 소유 토지에만 공공시설인 변전소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연접한 다른 토지의 일부가 여전히 공공시설 용지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반려처분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변전소 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려한다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연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끝>
주식양도
채무불이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해보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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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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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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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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