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6·25 전쟁 후 납북된 자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지 않았더라도 자국민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판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납북된 가족을 둔 이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8349)에서 “국가가 납북자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6·25 전쟁 당시 납북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이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가 북한에 대해 납북자 귀환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 제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납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것이므로 국가가 납북자들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분단국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국의 통일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적·민족적 과제이지만 오늘날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 반국가적 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씨 등은 6·25 전쟁 중 가족들이 납북된 이래 현재까지 귀환하지 못하자 국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