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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인에 빌려준 국·공유지 사용료 안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강화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2나102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천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인천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장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장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청구는 적법하다"며 "인천시와 장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장씨는 인천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더 쉽게 권리실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장씨에게 3년간 강화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장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장씨는 인천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
대부료
김승모 기자
2013-07-05
민사일반
사립학교 채권 양수한 금전 채권자, 학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못 해
사립학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정모(61)씨가 충청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43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춰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로서는 학교법인을 대위해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S학교법인에 대한 5억40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S법인의 폐교 건물에 대해 2009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매각결정에 앞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정씨는 교육청에 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는 직접 또는 학교법인을 대위해 관할청에 대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립학교
학교법인기본재산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법
강제이행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1-12-14
민사일반
해산명령으로 청산절차 들어간 학교 강제경매에 교과부 허가 필요없어
해산명령으로 폐교상태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의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개혁신학원이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 항소심(2009나23476)에서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학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에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존립의 기초이자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존립과 영속성을 보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돼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주체가 돼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며 “집행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청산인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혁신학원은 1993년 설립된 후 충북 음성군에 개혁신학교를 개교했으나, 개교 이후 파행적 학교운영이 계속 돼 지난해 2월 교과부로부터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기본재산 중 수익용지인 임야에 대해서는 2003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돼, 해산명령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8월 별도의 허가 없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문씨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개혁신학원은 7월 “감독청의 허가없이 경락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로 들어갔어도 경매절차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해산명령
폐교
청산절차
강제경매
교과부허가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이환춘 기자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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