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폐기물관리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 재활용 업무’ 재위탁 받고 과징금…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무허가업체로부터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재위탁 받은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도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사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38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B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용산구 관내에는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관외에 있는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해 사료 혹은 비료로 재활용해야 했다. B사는 당시 용산구 음식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C사에 관외 운반 및 재활용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C사는 2017년 9월 이 업무를 재활용 업무 허가업체인 A사에 재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은 재활용 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사는 2019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용산구는 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C사에 허가 있는 업체의 섭외를 지시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용산구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소홀히 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재위탁 처리하는 것을 방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는 폐기물과 관련한 공공 일반의 전체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의 국민을 염두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A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A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재활용
과징금
무허가
이용경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령 받자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불법 투기했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 처리를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될 뿐 다른 지역에 불법 투기됐는지 여부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토지를 소유한 A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06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폐기물 처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297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C씨와 함께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안성시의 토지에 투기했다. 이에 안성시는 B씨에게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 여부까지 관리할 책임 없어 이에 B씨 등은 앞서 임차계약을 맺어두었던 A사 소유의 이천시 토지에 이들 폐기물을 옮겨 투기했다. 안성시는 폐기물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A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A사는 "안성시는 관내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거나 파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가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우리가 소유한 토지로 옮겨 불법 투기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8억2300여만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토지복구 조사비용 39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를 예견해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안성시에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는 없다"며 "안성시 공무원은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성에 있는 토지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며 "이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안성시 토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세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천시
안성시
불법투기
폐기물
이용경 기자
2021-05-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