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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65119)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공인 아닌 사업가 신상공개 허용 예외사유 해당 안 돼 이에 A씨는 2019년 2월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초상권
포토라인
영장심사
박수연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민사일반
[판결] '비리 의혹 제보' 前 코치에 소송 낸 차범근 축구교실, 1심서 패소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429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올리는 한편,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과 관련된 제보를 했다. 이후 방송사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제보 내용과 취재를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 수석코치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을 내보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축구교실이 A씨와 다른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A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A씨로 인해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라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은 퇴사하면서 축구교실 측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 공간에 신세한탄을 하듯이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방송사 제보행위도 축구교실의 운영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글들의 게시행위가 비밀누설금지 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 의미를 갖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비리제보
언론
이용경 기자
2021-02-24
민사일반
[판결]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복직은 물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이 비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A교수 등이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소송(2015다2542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A교수 등은 이 전 총장과 재단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A씨 등은 교수협의회를 꾸려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었다. 이후 A씨 등은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라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2013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왔다"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고, A씨 등도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계속 재임용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산정한 뒤 자의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서도 "다만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A씨 등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학교수
사학비리
미지급임금
임금미지급
재임용탈락
손현수 기자
2021-02-10
민사일반
[판결]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시인 상대 소송서 패소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3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고은 시인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고은 시인 측의 주장은 수긍할만하다"며 "허위 주장으로 고은 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해 고은 시인이 청구한 금액 1000만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은
성추행의혹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15
민사일반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민사일반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폭력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5778)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 등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작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대폭 감경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폭력의혹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1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故장자연 술 접대 강요 인정… 위자료 증액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0252)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었다. 검찰은 김씨의 접대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의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자연
접대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속사대표
자살
장혜진 기자
2014-10-13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진당, 부정경선 언론 폭로 조사위원 상대 소송냈지만
통합진보당이 언론에 당내 부정경선 사실을 언급한 조준호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박무 전 조사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진보당이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8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각 발언 내용이 진보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위원장 등이 적시한 일부 사실은 허위로 보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씨와 조사위원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 결과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각각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이들의 발언으로 경선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은 중요한 절차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부정경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언론인터뷰
홍세미 기자
2014-05-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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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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