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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소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다256655(본소)·2022다256662(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자,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제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BBQ
명예훼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23-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07786). 박 회장은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부사장급)로 재직할 당시, 2012년 11월경부터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당시 박 회장은 CVCI 상무를 만난 후 회사(BBQ)에 CVCI가 bh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고, CVCI는 bhc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서비스 글로벌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FSG)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Asia Limited·FSA)를 설립해 2013년 1월 bh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BBQ는 1130억 원에 bhc를 매각했고, 박 회장은 CVCI의 요청으로 윤 회장의 동의를 얻어 bhc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9월 FSA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다. 이에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은 bhc의 매각을 총괄하던 자로서 영업사원에 대한 보수지급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중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BBQ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Q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이기는 하나, 박 회장에게는 BBQ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 회장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BBQ가 중재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손해는 박 회장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박 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bhc
신의칙의무
중재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3-01-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투자금 배상해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A씨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558373)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B씨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상장하기 위해 별도 가상화폐 발행사인 '브이에이치'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브이캐시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또 이 코인으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 등도 기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이캐시 자체만으로 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수익모델이 없었다. B씨 등이 쓴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이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 2400여명으로부터 2조 2280여억 원에 상당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브이캐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나는 소극적 가담자로서 코인 사기 일당 중에서도 브이캐시의 발행과 유통을 보조하는 부수적 역할만 했을 뿐 A씨 등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원인인 다단계 마케팅에는 관여하지 않아 투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A씨 등의 투자금은 내게 접근 권한이 없는 계좌로 입금돼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일당들은 공모를 통해 브이캐시에 대해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의 브이캐시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A씨 등을 기망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에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 등을 공제한 차액인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 등에게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코인
투자
사기
가상화폐
이용경 기자
2022-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단독)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 이는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물류 마진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피자헛 외에도 도미노, 교촌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0가합607773)에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75억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자재 공급하며 얻는 물류마진 가맹점주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씨 등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은 각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우리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는 원재료 원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납부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으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인보이스에 피자헛이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 75억 승소 이어 "가맹사업법령이 2018년 4월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2020년 12월 피자헛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가맹점주들과 피자헛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해 차액가맹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형태로 지급받은 가맹금은 가맹사업법령상 또는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며,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차액가맹금
피자헛
가맹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판결] BHC vs BBQ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서 BHC 승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경쟁사인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808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BBQ는 이번 소송에서 자체 추산한 피해금액 약 700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여원을 BHC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BQ는 선고 직후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자사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아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며 "(이번 사건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큰 사건이고,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재판을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연이어 제기해왔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소송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됐는데, 이후 BBQ와 BHC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BQ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한 박 회장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이 BBQ의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침해
치킨
BBQ
BHC
이용경 기자
2021-09-29
민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기업 A사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다2206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A사는 설빙에 9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하이에 1,2호점을 개설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을 무렵 중국에서는 '설빙'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설빙'이 상표로 출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등 9억5600만원 반환, 기망행위로 발생한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이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A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9억5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피해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설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상표
운영권
부당이득
짝퉁
중국
설빙
손현수 기자
2020-11-27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 광고 믿고 가맹점 열었다 폐업… 본사가 손해 일부 배상해야
예상 월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자료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실이 누적돼 폐업했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89144)에서 최근 "A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창업컨설턴트인 C씨로부터 B사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맹점 창업을 권유 받았다. 예상 월매출액 등의 정보가 기재된 B사 작성 보고서를 본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가맹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B사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A씨에게 우선 영업지역 선점 계약부터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B사가 제시한 예상수익과 달리 매출이 저조해 손실만 누적됐다. 이에 A씨는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B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을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고, A씨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뒤 매장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체결 전 권유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A씨와 B사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을 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점 모집·개설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해서도 안 된다"며 "B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이러한 정보 산출에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A씨가 입은 피해의 규모, 정식 가맹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종료된 점 등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A씨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피해규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6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허위
가맹점
폐업
이용경 기자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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