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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결]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08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씨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도 왔다. 김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으로 두 차례 코콜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씨는 김씨를 5년간 진찰해왔기 때문에 김씨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앞서 1,2심도 이씨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1억7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면무호흡증
내시경
의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5-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010년 2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구청 공무원이던 김모씨는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중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과 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000만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수면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면책조항의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피보험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를 의미한다"며 "수면내시경 검사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유족이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2다76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면내시경
사망
건강검진
상해보험계약
보험금
면책조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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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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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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