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돼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858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라며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때에는 분양 후 해당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시 공제한다.
재판부는 또 "건설경기의 악화로 A사가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할 수 없게 돼 증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증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께 청원군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A사는 2006년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의 증축비용으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청원군으로부터 27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어 3억원을 기탁해 이 돈은 교실 증축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A사는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사시작 기한 2년을 넘겨 2009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했고, 3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황씨에게 양도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