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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전대 교수 호봉제→성과연봉제 일방적 변경… '위법'
사립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대전대 교수 A 씨 등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19다2823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대는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 인상률은 사라지고, 교수들은 업적평가 결과로 임금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 이에 A 씨 등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교직원 과반 동의도 얻지 않은 규정이므로 무효"라며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수규정은 A 씨 등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보수 체계 및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마련된 것인데, 이렇나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슈정이 없어 해당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개정 효력을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수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 기대권을 상실했고,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않게 돼 대학의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생겼으므로 해당 보수규정은 A 씨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수규정 개정 이후 거의 매년 기본연봉이 인상되지 않았고 공무원 보수보다 교수들의 기본연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교수들의 과반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교수들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보수규정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바뀐 보수규정은 대전대 교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혜화학원 측이 A 씨 등 10명에게 2억1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
호봉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박수연 기자
2023-05-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건양대병원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진단 검사를 지연한 과실 △해열체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 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 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감염병
이용경 기자
2022-07-13
민사일반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수술 후 A씨를 치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12316)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경험측상 합당 일실수입 산정 다시 하라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다만 1심은 B씨와 연세대 측이 공동해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연세대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책임만 인정해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에 이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지 어렵게 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 함에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사망
육체노동
요관결석
박수연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교수가 연구년(연구 활동을 위한 휴가)을 다녀온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했더라도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A교수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21가단5110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중앙대 B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구년을 가졌다. 이후 A교수는 2020년 8월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중앙대 측은 같은 해 9월 "A교수는 우리 학교 연구년 규정과 서약서에 따라 3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했다"면서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 7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연구년에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 안 돼” 중앙대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A교수는 2016년 8월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년 의무재직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했었다. A교수는 "중앙대의 금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옛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 측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으로 지급한 돈 혹은 해외 체재경비 등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 A교수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대의 급여반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규정 위반으로 중앙대 측에게 바로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체교원에게 급여액을 지급했더라도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구년
교수
대학교수
급여반환
사직
이용경 기자
2022-01-10
민사일반
[판결] “교사 재임용거부 취소” 소청심사위 결정 묵살한 것은 불법행위
학교법인이 교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도 이후 교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4419)에서 최근 "B법인은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교사임용일까지 연 7900여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B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 교장으로 근무하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학교 측에 "교사로 계속 임용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B법인 이사회는 A씨의 교장 재직 시 비위 혐의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B법인의 A씨에 대한 임용거부는 교사임용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B법인의 교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B법인에게 소청심사위 결정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법인은 이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교사 임용때까지 연 7900여만원 비율 지급하라 재판부는 "소청심사위는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며 "소청심사위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의 기속력으로 처분권자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리는 교장에 대한 계속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정관에 따라 수업능력 등을 고려해 임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교사임용을 거부했다"며 "소청심사위는 이를 심사결정서에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적시해 통보했음에도 B법인은 A씨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의 소청심사결정 이행내역 보고 요청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인은 교사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학교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로 소청심사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청의 이행 요청도 묵살해 장기간 A씨의 법적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B법인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교사임용
학교법인
교사
이용경
2021-07-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쟁 직업학교 관련 허위사실 전파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직업전문학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입학생 감소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가 A직업전문학교와 이 학교 입시관리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317676)에서 최근 "A학교 등은 숭실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숭실대는 2014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학교법인 산하의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며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관광식음료학 등 3가지 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전공과목을 설치·운영하던 A학교와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A학교 직원 B씨가 2019년 A학교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청한 학생 D씨를 면담하며 그가 진학하려던 숭실대 산하의 C학교에 대해 '등록 학생 수가 적다', '3년 안에 학교가 없어진다', '제대로 취업한 학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했던 것이다. 이후 면담내용을 녹음한 D씨가 C학교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알게 된 숭실대는 2019년 B씨와 사용자인 A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법인의 명예 등 훼손하면 재산 외 손해도 배상 책임 있다” 장 판사는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면담과정에서 D씨에게 C학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이는 숭실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며 "D씨가 녹음한 녹취록 등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돼 숭실대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B씨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그의 사용자인 A학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숭실대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를 감안하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이 제3자에게 전파돼 실제로 숭실대 산하의 C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A학교 등이 숭실대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경쟁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08
민사일반
[판결]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복직은 물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이 비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A교수 등이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소송(2015다2542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A교수 등은 이 전 총장과 재단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A씨 등은 교수협의회를 꾸려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었다. 이후 A씨 등은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라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2013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왔다"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고, A씨 등도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계속 재임용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산정한 뒤 자의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서도 "다만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A씨 등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학교수
사학비리
미지급임금
임금미지급
재임용탈락
손현수 기자
2021-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이 바이올린은 2013년 D씨가 A씨로부터 대여해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수리비용만 7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수리 후 예상시가도 750만원까지 떨어졌다. A씨는 "C학원은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D씨가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C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과 수리비 합계 49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대여업자 보험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강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이를 발견 못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B대학교 음대 조교도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무대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D씨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D씨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단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대 뒤에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D씨와 40여명의 연주자들은 빛과 앞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무대에 여러번 서왔기 때문에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퇴장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D씨가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무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여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A씨의 부인인 B씨는 감염, 자녀는 격리처분 됐으니 정부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A씨 사망과 B씨의 감염이 보건당국의 과실로 인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 검사를 지연했다"며 "또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는 망인과 같은 병실로 전원하기 전 격리됐을 것"이라며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접촉 전에 격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병원의 배상책임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남 판사는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격리조치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병원 지침을 위반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병원
박수연 기자
2019-09-11
민사일반
[판결]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31조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교 측이 이를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교수로 일했다. 윤씨는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해, 학교측은 2015년 12월 윤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A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학교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은 A법인의 재임용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5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을 교원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248만원을 더 인정해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
교원임용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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