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학력위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학력위조 논란'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 패소
'학력위조 논란'으로 석·박사학위를 취소당했던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등 무효확인소송(2008가합125965)에서 "김씨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로는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등이 분명치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단국대 초빙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전임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나 졸업일자가 대학 설립일자보다 선행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성적증명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소송 이전에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소송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록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분명치 않고 대학의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평점평균도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가 김씨에 대해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석사과정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의 학력위조문제가 대두된 지난 2007년8월 성균관대로부터 석사과정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 입학 및 석·박사학위 수여 취소결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단국대의 전임교수 초빙 때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원임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신청양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
학력위조
김옥량
단국대교수
성적증명서
성균관대
퍼시픽웨스턴대
이환춘 기자
2009-08-25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복무 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임용과 진급이 취소되었더라도 복무기간중의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하사로 임용돼 준위로 진급, 복무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준위 진급은 물론 하사임용 자체가 취소돼 퇴직한 蔡모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3가합25435)에서 "국가는 蔡씨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취소처분으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하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근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특례법이 정한 퇴직보상금 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임용결격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임용됐으므로 임용처분이 취소되기 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1966년 하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준위까지 진급하며 33여년간 군에 복무했으나 임용시 중퇴 학력을 고졸로 위조한 사실이 99년11월 드러나 하사관 임용과 준위 진급이 취소되고 기여금 2천여만원만 지급받고 전역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학력위조
임용취소
군복무
군인연금법
하사관
부당이득
오이석 기자
2003-06-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