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논란'으로 석·박사학위를 취소당했던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등 무효확인소송(2008가합125965)에서 "김씨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로는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등이 분명치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단국대 초빙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전임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나 졸업일자가 대학 설립일자보다 선행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성적증명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소송 이전에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소송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록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분명치 않고 대학의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평점평균도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가 김씨에 대해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석사과정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의 학력위조문제가 대두된 지난 2007년8월 성균관대로부터 석사과정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 입학 및 석·박사학위 수여 취소결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단국대의 전임교수 초빙 때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원임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신청양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