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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관련 소송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일반 정규직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만8640명에서 2021년 6만6709명으로 132.9%(3만8070명)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 등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2020가합5370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4월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대구지법 등 유사 사건에서 대체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차등 지급을 놓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인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에게는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며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부의 2017년 7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추진 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보도자료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 단위의 자율적 추진'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을 확약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 앞서 A 씨 등은 "각종 수당은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실비변상적 급여로, 중앙행정기관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는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등은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처우개선 사항으로 포함됐다. 법원,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원고패소 판단 법원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대체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3월 23일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소속 공단 등 공공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20가합590813)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선고된 대구지법 민사11부 판결(2020가합210864)과 지난해 12월 말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판결(2020가합562672)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인 무기계약직들이 패소했다. 노동법 전공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무기계약직은 소위 노동법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다"라며 "노동법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나름대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차별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 조건을 알면서도 정규직 또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도 "무기계약직은 보통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은데 일반 공무원들과 그 업무 특성이 다르다"며 "법리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판결]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회삿돈을 횡령한 후 곧바로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송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9다27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글로벌 기업인 A사의 한국법인 재무이사 C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1317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이후 C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다. 이에 A사는 C씨가 아내 B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B씨를 상대로 8만7000달러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C씨가 B씨에게 송금한 8만7000달러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생활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산도피를 위한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C씨는 도피 직전 날인 2017년 2월 3일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고, 또 잠적 직전에 그밖의 재산을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았다"며 "C씨가 B씨에게 달러를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A사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B씨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가 8만7000달러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우리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받은 8만7000달러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액수이고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지출된것으로 보인다"며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횡령
사해행위
생활비
손현수 기자
2020-03-02
민사일반
[판결]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공립유치원은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방과 후 과정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자 여수 교육지원청은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반납한 뒤 "방과 후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다"며 "반납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유치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혜자가 유치원일 경우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학부모가 수혜자이면 지원금에 해당돼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요구 못해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의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의 보호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조와 27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여수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를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여수 교육지원청의 지원 계획은 방과 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 수혜자가 유치원 운영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A씨는 방과 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손현수 기자
2019-05-02
가사·상속
민사일반
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 인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다 사망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긴 유산에 대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만국적의 화교 손모씨의 두 남매가 "부친이 모아둔 예금 3억5천만원의 상속권자이므로 예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01가합64849)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남매는 호적상 손씨의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그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조항에 따라 부친인 손씨의 대만민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두 남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혼외자와 부의 친자관계성립에 관해서도 '자의 출생당시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41조1항에 따라 대만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출생이후 망인과 어머니 서씨와 함께 살았던 점, 망인이 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사실을 볼 때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1980년2월 한국인 서씨와 결혼, 두 자녀까지 낳고 살았으나 화교협회에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씨의 두 남매는 2001년8월 손씨가 사망한 뒤 손씨가 모아 둔 3억5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상속권 문제를 놓고 손씨 부친인 원고들의 할아버지가 "손씨의 법적인 혈육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예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심해지자 소송을 냈다.
혼인신고
대만남성
혼외출생
상속권
대만국적
김백기 기자
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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