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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지 통보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에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검사 출신 강사가 업체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3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B씨는 2016년 6월부터 A사와 강의계약을 맺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8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9년 7월에 A사 대표와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2년 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는데, 2021년 8월 현재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이후 B씨가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강의 등을 진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사 출신 학원강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 8월~2018년 7월 월 800만원의 최소 강사료를 보장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대가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지약정은 강의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인데도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서나 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했는데, A사와 B씨 사이에 해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A사의 운영방침 및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B씨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 중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비춰, B씨의 이행거절로 강의계약은 해지돼 종료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B씨가 강의계약으로 실제 받은 돈은 계약금 포함 총 4억6400여만원으로 산정된 위약금 5억7300여만원보다 적고, B씨가 계약기간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의 60% 상당인 3억43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해지약정
위약금
강의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강사 박모씨가 재수학원을 운영하는 문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단52312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박씨는 근로자 지위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문씨와 학원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의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강사는 학원과 계약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도 강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실제로도 문씨는 강사들이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시간이나 과외 등 겸업과 겹치지 않게 상의한 후 강의시간을 정했고, 이에 따라 일정표를 배부하는 등 강의시간이나 장소를 문씨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임강사들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1시간가량 담당한 반의 자율학습을 지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근할 수 있었고, 박씨는 재수학원 특성상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정규반이 종료된 때 인근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입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출강
박수연 기자
2019-04-29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해고 전 받은 평균임금의 30%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중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씨 등 학원강사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나2069008)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1억4000여만원~2억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07~2010년 B학원 측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년 11월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2015년 11월 실시한 수험생 강사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며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각 1억7000여만원~2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사유가 된 강사평가 결과 5개 중 4개는 1심 진행중에 사후 작성됐고, 원본 자료 중 일부만 제출됐다"며 "B학원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3년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기간 취업으로 그전 임금의 30%이상 받았다면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금 중 70%만 지급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B학원은 A씨 등 2명이 해고 기간 중 다른 학원에 출강해 받은 보수 전액을 중간수입으로 봐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30%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70%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으로 매달 80만원을 벌었더라도, 회사는 임금의 30%만 공제할 수있고,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수입은 민법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해 얻은 중간수입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지급임금 중 휴업수당 한도인 70%는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이 해고기간 중 다른 학원에 나가 지급받은 임금이 공제한도인 30%를 명백히 초과한다"며 "중간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B학원이 지급해야할 미지급임금 중 30%를 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부당해고
해고사유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19-04-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해 돈이 이체됐어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원강사 A(43·여)씨는 2014년 9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B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A씨는 보안강화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러자 화면에 '등록중'이라는 표시가 떴고 곧바로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화면에 등록 중이라는 내용이 보이느냐, 계좌가 안전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와중에 A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A씨의 계좌에서 2100만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이 전송됐다. 놀란 A씨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남성은 "전산장애이니 30분 내로 돈이 다시 들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30분 뒤 OTP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창이 다시 뜨자 A씨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그 순간 A씨의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출금됐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고 당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사실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한데도 돈이 빠져 나갔으며 B은행이 공지한 것과 달리 추가인증 절차도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은행은 "A씨의 과실로 OTP 비밀번호가 노출돼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가 감경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 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35685)에서 "B은행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인증' 공고에 따르면 '야간(21시~09시) 및 휴일 거래시 보안매체에 관계없이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이 있다'고 돼 있다"며 "사고 발생일이 휴일이었고 이체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B은행이 공고한 추가인증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이용하라'는 B은행의 권유에 따라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홈페이지로 접속했다"며 "B은행은 사고 당시까지 비밀번호 30~35개 중 일부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달리 OTP 방식은 외부노출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A씨의 나이와 직업,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1차로 출금된 2100만원에 대해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은행의 배상책임이 100%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2차로 출금된 9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인증서 인증과 추가인증절차가 없이도 계좌이체가 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은행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
이순규 기자
2016-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당제 학원강사'도 기본급 받으면 근로자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학원강사 2명이 서울 송파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S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89773)에서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보수는 고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급에 수강생, 수강료의 증감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명목의 급여가 가산되는 형태였다"며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학원 측의 안배에 따른 일정한 시간 수의 강의 수행으로, 담당 강의의 학원생 수가 보수에 직접적·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납세하고, 학원 측은 강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7~2011년 S교육이 운영하는 송파구 입시학원 등에서 단과반과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은 '강사는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나 내용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씨 등은 "퇴직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556). 송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40~50%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입시학원
수당제학원강사
기본급
근로기준법
신소영 기자
2013-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원가 '스타 강사' 이적분쟁 법정비화 속출
학원들의 '스타강사 모시기 전쟁'으로 법원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격적인 방학시즌을 맞아 각종 고시, 영어학원 등이 스타강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원으로 옮긴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각종 학원들이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는 "예전에는 간간히 들어오던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12월 들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학원종류도 고시학원부터 영어학원, 사회복지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학원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 계약위반금 < 이적료 "일단 옮기고 보자"= 이렇게 학원을 옮기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전학원과의 강의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보다 옮길 학원에서 더 많은 강의료를 주겠다며 강사들의 이탈을 부축인다는 점이다. 법원관계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강사들이 '일단 옮기고 보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강의 억지로 시킬수 없는 것" 법원, 인용엔 엄격= 그러나 이런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관계자는 "이미 마음을 먹고 학원을 옮긴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온다고해도 강의를 제대로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후에 본안소송에서 금적전인 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옮긴 강사에게 강의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되는 만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학원들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면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특정과목의 수강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학원명성이나 시스템보다 학원강사 개인의 명성, 능력을 더 비중있게 고려하는 만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학원만의 고유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경쟁학원으로 취직한 강사의 강의를 막아달라며 서울 강남구의 A학원 대표가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인 학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 학원강사 모조리 스카우트해 간 경우는 인용= 그러나 이렇게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다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옮긴 강사의 강의를 막는 등의 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강사가 3명 있는 학원에서 3명 전부를 스카우트해 간 학원에 대해 강의를 막아달라며 SAT학원 대표가 옮긴 강사 3명을 상대로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03 등)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인정되는 간접강제액수는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차지했던 매출액수나 받았던 연봉에 따라, 즉 그 강사의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강사
이적분쟁
스카우트
이적료
계약위반금
경쟁학원
경업금지
김소영 기자
2010-0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원강사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유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이 입시학원 메가스터디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아이비김영이 "회사가 대외비로 만든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석자료, 가상지원 프로그램을 옮긴 회사에서 사용해 영업빌밀과 노하우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직한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53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료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저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사들이 학원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돼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사용자의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전직금지약정을 함에 있어 김영편입학원은 강사들에게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한 바 없는 만큼 그 약정은 민법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
입시학원
김영편입학원
학원강사
전직금지약정
아이비김영
대외비
김소영 기자
2008-06-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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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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