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낸 사업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회원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재항고(2010무111)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 중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권리를 수용당하고 정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해야 하며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이고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기본계획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한강을 상수원으로 삼는 재항고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일단 수질이 오염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을 부담하는 행정청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이상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