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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보도 한겨레·CBS 상대 '명예훼손소송'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세월호 현장 방문과 조문 과정에서 유가족 등을 이용해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2014가합25189)을 냈다. 청와대는 "한겨레가 마치 대통령이 현장방문에 쇼크상태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동원해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정정보도 시점까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진도에 있는 세월호 침몰 현장을 찾아 사고 당시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5)양을 만난 사진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충정의 목근수(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도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노컷뉴스의 보도가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를 냈다. 노컷뉴스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을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사전에 섭외한 인물이라는 보도를 했다.
세월호
한겨레
CBS
청와대
정정보도
노컷뉴스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5-14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사실 바탕 의혹추론 보도 내용다소 부적절해도 명예훼손아니다."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보도를 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차 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680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검찰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 기사의) 전제가 된 사실 즉, 검찰직원이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점, 검찰이 사건 배당후 20여일 후에 고소인 조사를 한 점 등이 모두 진실인 만큼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지난 99년9월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 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하자 모두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각각 1천5백만원씩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추론가능
확인사실
고소사건
축소수사
한겨레신문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4-08-17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문화칼럼
한겨례신문
씨네21
명예훼손
감정적표현
박신애 기자
2002-08-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조포커스) 정정보도 여부 법원따라 판결 엇갈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하에서 양민 2만명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민사2부(재판장 金昶寶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계엄령은 불법'이란 보도와 관련, 이 사건 계엄이 시행과정에 많은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제민일보가 단정적인 판단을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거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경 토벌대에 의해 다수의 무고한 양민의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점이 있긴 하나 당시 직접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이나 그의 양자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기사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올 1월20일 이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항소심(98나4407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제정전에 선포한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최소 2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당시 일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이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계엄령
제주4·3사건
이승만
이인수
양민학살
정정보도
의견표명
송영신 기자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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