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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적표시가 잘못된 토지의 일부 시효취득 점유자의 정정절차
[대법원 판결]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2다303766(2023년 6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소송대리인 박주명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해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3월 A 씨를 상대로 한 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의 점유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했고, 법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했다. 그런데 국토정보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불일치해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이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다. 그러자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소유자인 A 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 또는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의무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다. 또 이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이 대신할 수 없다.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분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토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면 먼저 그 토지의 면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달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관계자]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시효취득한 점유자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관련 법리를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지
지적공부
시효취득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7-27
민사일반
[판결]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 누락… 등록 명의자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18다242246). 한국농어촌공사(옛 해안수리조합)는 1938년 1월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를 A씨로부터 매수해 점유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 이 토지는 1911년부터 A씨가 명의자인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돼 있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A씨의 상속인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고,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A씨 또는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대위해 해당 토지가 A씨와 그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소송을 냈다. 토지대장에 주소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 누락 1,2심은 "피고는 이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A씨이고 상속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특정돼 있고, 피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 상속인을 대위해 국가에 확인 구할 이익 있다 이어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의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이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서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A씨의 주소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국가에 이 토지가 A씨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등록명의
채권자
손현수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판결]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농어촌공사가 배상해야"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된 농경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보에서 1.4㎞ 떨어진 곳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어 판매해 온 조경업체 A사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9982)에서 "국가와 농어촌공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와 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사업부지가 저지대여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리모델링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자 2011년 6월부터 A사는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하는 피해를 봤다. A사는 2014년 7월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
조경업체
수자원공사
농경지
낙동강
4대강
농경지리모델링
이순규 기자
2016-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특정 연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이 단축돼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금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신모씨 등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410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공사의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 정년단축은 불이익을 받게 될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58~60세에서 56~59세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77.6%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했지만, 당시 55~59세 직원 일부는 노조 동의만으로 정년을 단축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년단축
노조동의
근로자동의
과반수
한국농어촌공사
신소영 기자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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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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