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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원 등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조건 유사 업무 근로자 없으면 법원이 선택 가능”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비슷한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9다223303, 2019다22331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경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일부 직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때 기간제 통행료 수납원들과 기간제 상황실 보조원들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도로공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현장직원관리예규’를 제정했고 2014년 1월부터 현장직에게도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했다. 도로공사의 인사규정상 조무원은 현장직에 포함되는 직종의 하나인데 위 예규상 경비원과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이 조무원에 속했다. 그러나 조무원은 2014년 1월 현장직의 임금수준이 동일해지기 이전까지 도로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고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A 씨 등은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에 소속돼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했는데, 2019년 8월 파견법상 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간주된 근로자이거나 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조무원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2심은 도로공사에게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A 씨 등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도로공사가 총 215억 원을 A 씨 등에게 지급하라며 1심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확대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의 현장직 예규를 A 씨 등에게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임금
한수현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법원은 또 도로공사에 이들에 대한 차별처우 부분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6다239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외주업체들을 세운 뒤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리 도로 구간별로 직접 고용 순찰원과 외주 순찰원이 섞여 운용되다가 2013년 4월경 도로공사 산하 45개 전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됐다.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2013년 "공사가 외주사업주들과 맺은 용역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넘게 고용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은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며 "파견법에 따라 공사는 이들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돼 안전순찰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들에게 고용돼 받은 급여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돼 지급받는 급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외주 안전순찰원과 직접 고용 현장직의 근무능력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고, 채용조건 등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용
차별
안전순찰원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33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A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라며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과수원
한국도로공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19072, 2017다219249).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원고들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고, 각종 지침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도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달 1일 계약만료로 전원 해고됐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외주용역
손현수 기자
2019-08-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소음피해 방지 책임을 놓고 벌어진 한국도로공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주민 381명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9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떤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A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됐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 피해 측정도 잘못됐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손을 창문 바깥쪽으로 뻗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측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심대로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주민
분쟁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소음피해
방음벽
홍세미 기자
2015-10-12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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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지표
신소영 기자
2014-08-07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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