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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 없음에도 휴일승무수당 지급 않은 것은 부당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승무수당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승무원 A씨 등 283명이 ㈜에스알(SR)을 상대로 낸 승무수당 등 청구소송(2020가합500506)에서 최근 "SR은 A씨 등에게 총 6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 민간고속철도업체 SR에 소속된 승무원이다. 이들은 2020년 1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SR은 자체 보수규정상 제26조에서 '법정수당'을, 제24조의2에서 '승무수당'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SR 측은 "보수규정 제26조에서는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5년 7월 승무수당을 도입할 당시 연장근로시간 내 승무와 휴일승무를 제외하고 승무수당을 산정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했으므로, 보수규정도 코레일의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껏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SR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단체협약 당시 노조가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승무수당 미지급을 문제삼거나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어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SR의 보수규정 제26조 1항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을 '법정수당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기준을 정할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SR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SR이 승무수당 도입 시 코레일 보수규정을 참고했다고 해서 이와 동일하지 않은 SR 승무수당 규정을 똑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SR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조치에 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A씨 등 근로자들이 그동안 S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무원
승무수당
휴일수당
수서고속철도
이용경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판결] "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승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 등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192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코레일 직원인 오씨 등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추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대우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복지비 등 각 수당과 성과급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근무실적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률 128%가 보장돼있는 성과급도 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장 또는 기관사들이 받는 1인 승무수당은 근로가 고정적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대법원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코레일측 상고 이유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코레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승무수당
성과급
통상임금
박수연 기자
2021-09-20
민사일반
[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최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의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행장애는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중 하나로 사용계약에 근거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코레일이 공항철도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공항철도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실제로 운행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사고는 공항철도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도 인정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항철도 역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만일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어 공항철도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역시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코레일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5-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원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7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6001)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연대해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경위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파업의 이유가 임금 수준 개선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고, 코레일도 파업 이전 진행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는 점, 노조의 경고에도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총 9억9400여만원의 손해액 중 5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관련 정책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기관사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초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4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이세현
2016-12-02
민사일반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수서 KTX 자회사 설립등기 전 단계인 설립비용을 인가했다. 반면, 노조가 낸 코레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코레일의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서고속철도㈜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중 15억원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 1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2013비합55)을 받아들였다. 코레일은 설립비용 인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등기 심사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립등기가 나는 즉시 사업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181)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KTX수서
설립등기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신소영 기자
2013-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여승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2심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인 권모씨 등 118명이 "자신들은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2011나7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독자적인 사업체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고, 코레일이 '불법파견 형태'로 철도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후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코레일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돼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이유로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권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오모씨 등 34명이 낸 소송(2010나908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오히려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11다78316).
KTX
복직소송
철도유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
신소영 기자
2012-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앞으로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이 요구하는대로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철도유통에 채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해 5월 해고됐다. 이에 오씨 등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 2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최성호(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많은 공기업에서 이같은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김재홍 기자
2010-08-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민사일반
"위법성과 수인한도 여부 별도로 판단해야"
이 판결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배상의 기준을 일응 구체화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도로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기존 도로에는 아무 변화없이 단지 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음규제에 대해 행정기준만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2008가합4126 등)들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소음배상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 배상기준인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변화일 것 △특정한 주체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변화일 것 △그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될 것 등 3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부의 임채웅 부장판사는 “기존의 판례들은 환경규제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무차별적인 환경권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판례는 행정기준을 넘으면 위법하고 동시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배상액수 정도만을 판단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수인한도 이전에 위법성을 먼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행정기준을 넘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며 “그에 대한 해결은 건축규제라든지 수익자부담의 형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이익의 내용에 있어서 물적 하자와 구분되는 기능적 하자에 있어서 ‘특정이용 영조물’과 ‘일반이용 영조물’을 구분하여 설시함으로써 영주물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를 구분했다. 도로와 같은 ‘일반이용 영조물’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특정이용 영조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침해를 유발하는 이용자 즉 일반공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나 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강철교는 ‘특정이용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설치·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으로 공작물 설치와 관련한 소음분쟁의 법리구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수인한도
생활이익
영조물
물적하자
환경배상
통행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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