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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의사가 병원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건물에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소방시설 등을 구비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일반인인 임대인이 '병원'과 '의원'의 개설 요건 차이 등을 알기 힘들어 임대인이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9다20178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 한 건물 임대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다. 이들은 2015년 8월 경남 진주시 한 건물의 2~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A씨는 B씨에게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을 병원 용도에 적합하게 B씨가 책임지고 설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설계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이 가능하지만, '병원급' 의료시설은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를 알게된 A씨는 같은 해 9월 "임대차 계약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면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 임대료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일반 임대인이 '병원' '의원' 차이 및 개설요건 알기 힘들고 "요건 맞는 시설개설 보장" 의사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병원'과 '의원'의 의미나 개설 요건 등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인식해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사용할 수 있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개설·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임대차물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허가받아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B씨에게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 당시 'A씨가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인 B씨가 책임지고 보장하거나 이행한다'는 점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계약 체결 당시까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며 "B씨가 임대차계약 이후 시행한 철거공사대금 등을 제외한 83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소방시설
의원
임대인
계약무효
병원
한의사
손현수 기자
2020-12-22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해 한의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7857)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총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 받았다. 한의원 측은 약을 복용하면 구토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처방 받은 지 하루 만에 A씨에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A씨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의원 간호실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참고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계속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지만 간호실장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후 증상이 심해지자 대학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의심하며 그 원인으로 B씨가 처방한 신통환을 꼽았다. A씨는 대학병원을 찾은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처방한 한약 계속 복용과 A씨의 급성 신장 손상 및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주장한 간호실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로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을 때, B씨와 간호실장이 한약 복용 중지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34조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원격의료를 위한 일정 장비가 갖춰진 병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의 한의원은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병원이 아니었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의원
사망
신장손상
한의사
조문경 기자
2020-04-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좌영길 기자
2013-11-25
민사일반
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사회의 고령화·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실상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오륙도(50·60세까지 계속 근무하면 도둑놈)',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거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일하는 노령인구 또한 늘고 있다"며 "90년 초에 형성된 지금의 가동연한은 사회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직종별 가동연한은= 판례는 직종별로 다양하게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방종업원의 경우 91년 대법원판례(91다9596)는 '3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골프장 캐디는 '35세가 끝날 때까지(2002나24906), 프로야구 선수(91다7385)와 가수의 경우(87나1236)는 '40세가 될 때까지'로 봤다. 술집마담은 50세(79다1332,1333),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는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는 6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는 65세로 봤다. 변호사(92다37642)·법무사(92다7269)·목사(96다426) 등은 70세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모델의 정년을 35세로 인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의 가동연한은 지난 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전에는 55세가 가동종료연령이었다. 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88다카16867)에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데 이어 92년 판결(91다29095)에서는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인정했다. 법원실무는 아직까지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다만 60세 넘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직장을 갖고 일하면서 세금을 낸 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개시연령도 19세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지난 9월 연령별 통계현황을 보면 60세 2,285명, 61세 2,137명부터 67세까지 1,000명을 육박하는 택시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가 인정하는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은 60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회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또 실증적으로도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위자료를 보완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판결을 크게 벗어나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후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가동개시연령도 19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개시연령을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맞지 않아"= 그러나 가동연한 종료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 또한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오륙도' '사오정'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며 "농촌에서 일하는 고령인구 중 일용임금만큼 알차게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회사의 정년이나 퇴직연령도 요즘은 60대 이하이므로 현재의 가동연한을 늘릴 경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직역이기주의 또한 심해서 무조건 평균임금을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실제 노동강도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동연한
고령화
평균수명연장
현실반영
정년
오륙도
삼팔선
사오정
이태백
김소영 기자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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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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