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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비행장에는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 가운데 T50-B, F-5, KT-1이 주로 훈련하고 있으며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은 물론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는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참을 한도 초과 주민에 21억 지급하라” 또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의 불가피성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소음
소음피해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박수연 기자
2019-03-11
민사일반
항공·해상
안전대책 미비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초경량비행기운전학원 운영중 일어난 비행사고에 대해 학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15일 초경량비행기 운항 중 추락, 사망한 운전교관 이모씨(29)와 교습생 정모씨(19)의 유족들이 인천영종동에 위치한 Y초경량비행학원 대표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1128)에서 "김씨는 이씨의 유족들에게 2천1백여만원, 정씨의 유족들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비행운전학원 대표로서 초경량항공기에 무선통신장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해무가 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씨가 교습생 정씨를 태우고 비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초경량비행업체에 대해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부분 외에 초경량비행기의 운항방법, 기상조건 등을 따로 입법화해 안전대책을 강구,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안전대책에 대한 입법 부작위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무리하게 착륙시키려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는 만큼 김씨의 교관 이씨에 대한 책임은 30%, 교습생 정씨에 대한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99년2월 이씨와 정씨가 초경량비행기 운전 교습 중 갑자기 몰려든 해무에 의해 시야불량으로 비행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갯벌에 추락, 사망하자 "김씨는 학원 대표로서 안전대책 마련에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안전대책미비
초경량비행업체
비행사고
학원장
초경량항공기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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