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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정 갈음 결정에 이의신청한 경우 각하 결정 확정前이면 추인 가능
[대법원 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다225146(2023년 7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김도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 [쟁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의신청이 추인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미혼 여성인 A 씨는 B 씨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밖에 자신을 협박·모욕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씨는 항소, A씨는 부대항소를 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2022년 8월 16일 B 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B 씨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년 8월 26일 제출됐다. 같은 달 30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B 씨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2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B 씨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년 9월 2일 확정됐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해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11월 23일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년 1월 19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월 31일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무권대리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무권대리인
이의신청
민사조정
박수연 기자
2023-08-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소송대리인 정방수 변호사)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8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30일 소장에 기재된 B 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B 씨에게 송달했고, 4월 6일 B 씨는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서 등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 씨에게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6월 1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송달간주됐다. 같은 달 30일 1심 법원은 B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 씨의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해 그해 8월 1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 씨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월 9일에 이르러서야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0년 12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변호인 사무장이 자신의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알아보라고 해 2020년 12월 9일경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알아보았고, 그제야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B 씨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주차된 카라반에 거주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면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해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12월 9일에서야 선고 사실과 공시송달된 것을 알게 됐으니 그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해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돼 B 씨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B 씨가 실제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추완항소는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기간
공시송달
추완항소
박수연 기자
2023-03-05
민사일반
[판결]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은 있지만, 당사자는 출소 후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복합상가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19다220618)에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번영회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같은 해 10월 11일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B씨는 같은 달 18일 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20일 구속 수감됐다. 1심 법원은 그해 11월 16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B씨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해 발송송달로 송달했다. B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월 11일 A번영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씨의 주소지에 송달하려 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공시송달해 2018년 2월 10일 0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 8월 중순 출소한 A씨는 1심의 판결정본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냈다. 2심은 "B씨는 소 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구속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주가 경과한 2018년 9월 3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B씨가 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같은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8월 21일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1심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그 때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8년 9월 3일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완항소
수감
출소
민사소송
박수연 기자
2022-01-31
민사일반
[판결]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대전고법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7마6438).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A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A씨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B씨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5일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장은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재항고 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도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해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71마317 결정)"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인은 주소 보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주소 보정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라며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송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은 소송계속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9081814906_17565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소
각하명령
보정명령
수취인불명
박미영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정명령 기간 지난 뒤 송달 전 인지보정 했더라도
항소인 측이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장 각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이같은 사실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했더라도 각하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주심 박형남 부장판사)는 A사가 1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2020라21169). A사는 2020년 9월 16일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같은 날 1심 참여관은 A사에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이 명령은 다음날 A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A사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자 1심 재판장은 9월 25일 항소장을 각하했다. 각하결정은 9월 28일 오전 9시 11분 A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돼 같은 날 오전 10시 31분 무렵 확인됐다. 그런데 A사가 같은 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 4분 항소장 인지대를 전액 납부했다. 이에 A사는 "비록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기기는 했지만 항소장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했다"며 "1심 항소장 각하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즉시항고했다. ‘재도의 고안’ 인정하고 있지만 그 후 사정까지 고려해 취소·변경하라는 것은 아냐 재판부는 "1심 명령은 1심 재판장이 전자결재해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된 2020년 9월 25일 성립했다"며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1심 명령이 송달된 정확한 시점은 A사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9월 28일 오전 10시 31분 무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지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A사의 인지보정의 효과는 1심 명령이 성립된 후 송달되기 전인 9월 28일 오전 10시 4분 무렵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인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1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인지보정 없이 보정기간이 경과했다면 1심 재판장은 언제든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즉시항고 기각 또 "보정기간 경과 후라면 언제나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은 항소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소인으로서는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항소장 각하 명령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욱이 최근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져 항소인으로서는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재도(再度)의 고안(考案)'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 등에 대해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 취소·변경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했다 해서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해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보정명령
각하명령
인지보정
박미영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다178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B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A사는 2018년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 받은 때로 볼 수는 없어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물품대금지급청구訴 원소승소 원심파기 이어 "채무자(B씨)는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다"며 "판결 등본을 발급 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추완항소
불변기간
물품대금
손현수 기자
2020-01-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민사일반
파산·회생
소송절차 중단사유 간과한 재판도 항소장 냈다면 묵시적 추인…유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적법한 수계인이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유리 제조업체인 K사가 "양수한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구업체인 W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3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 중에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며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사의 채권은 W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생긴 회생채권임에도 K사가 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사가 W사에 대해 갖는 채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이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K사는 가구제조업체인 P사로부터 P사가 W사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1억2800여만원을 양수받았다. K사는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해 11월 W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천지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W사는 K사에 양수금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
회생채권
중단사유
양수금
김승모 기자
2013-05-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홍세미
2013-05-0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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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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