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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칼럼 의견·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 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칼럼 내용인 의견이나 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9가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피오르의 풍광으로 유명한 베르겐을 방문지로 선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전임 대통령 부부 중 이번처럼 관광지 방문이 잦은 적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문 대통령 부부는 노르웨이정부 요청에 따라 베르겐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일 뿐 피오르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며 "문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순방을 자주하거나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중앙일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보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문 대통령 부부를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와 어떠한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처럼 보도와의 명백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가지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로 넓게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대통령 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앞서 기자가 인도대사관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 내용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했다.
문재인
칼럼
정정보도
중앙일보
박미영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해군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삭제 조치가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33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포함해 같은 취지의 글 100여건이 게시됐다. 해군은 해당 글들이 일방적이고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각 7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게시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게시물들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한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박씨 등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볼때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주로 해군 입대나 복지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글 등이 올라오는데 여러명이 같은 취지의 정치적 항의글을 100여건 게시한 것은 일반 이용자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존재목적·기능에 관한 해군본부나 일반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글을 삭제조치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단적으로 항의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관점에 근거해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다만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를 개별사안에 적용하는 포섭·판단에서 좀 더 신중하여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공무원
정치적중립성
표현의자유
손현수 기자
2020-06-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불법감금" 강정마을 주민 소송… 2심서 패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제주 강정동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303)에서 "국가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옥외집회'로서 신고 대상이었지만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며 "행사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해 A씨 등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업단 현장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해안가 인근으로, 현장 상황이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누군가 현장에 진입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경찰이 A씨 등을 한곳에 모이게 하면서 빙 둘러 에워싸는 식으로 이동을 막았다가 귀가시킨 조치는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2년 6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 문화제를 준비했다. A씨 등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대 설치를 방해하자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막혀 이동을 제지당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2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해 신체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각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A씨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불법감금
옥외집회
제주강정마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체의자유
이순규 기자
2016-10-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해군 변압기설비 무단 증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이 12년 동안 무단으로 설비를 증설해 전기를 사용했는데도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알지 못해 8년 이상 더 쓴 전기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료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1가합22446)에서 "국가는 한전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 아산만 건설사업단이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의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썼고, 요금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한국전력이 변압기설비 무단증설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08년 6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과 위약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1999년 6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1만7975kVA 용량의 변압기설비 사용을 약정하며 1년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2011년 6월 설비점검 결과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약정과 다르게 추가로 1999년 11월부터 3400kVA 용량의 변압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추가 발생한 전기요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변압기를 무단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고객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증설해 사용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변압기를 추가 설치했더라도 계약 기간동안 매해 최대 전기사용량은 4000Kw에 불과해 원계약 전력인 5393Kw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를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한전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 금액의 30%를 감면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한전
전기사용량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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