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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사 지원생도 신원조회 실시 후 기소유예 전력 이유 불합격 처분은 정당
해군사관학교가 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두3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2차 시험에 응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A씨를 포함한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틀 뒤 해군사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관생도 선발에 신원조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참작사유 안된다고 볼 수도 없어 재판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군 사관생도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형실효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사관생도 입학·선발 필요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받은 이상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신원조사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령이 군인사법 제10조 2항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해군사관학교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는 처분을 함에 있어 선발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심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신원조사는 형실효법을 위반했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내부의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할 뿐 아니라 선발예규에서 정한 나머지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박수연 기자
2022-02-28
군사·병역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해사견장 중 닻모양만 유사,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E사가 "해군사관학교의 견장과 비슷한 닻 모양의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상표권자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8후472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다"며 "이 사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 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을 기준으로 그 유사여부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해군사관생도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견장 중 닻 모양의 도형만 분리해 이를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본 다음 닻 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E사는 2006년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장이기 때문에 구 상표법 제8조1항 제7호, 제9조1항 제1, 4호 등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E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2008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과 이 사건 상표의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군사관학교
견장
닻모양
상표권자
유사상표
정수정 기자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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