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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된다"
[대법원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하고 그러한 정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이 정관과 달리 임의로 추가적 요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63537(2024년 1월 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이종일 변호사)가 B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 사유가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1,2심] B 재단법인은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건물과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됐다. A 씨는 2021년 1월경 B 재단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B 재단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2022년 3월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사 겸 이사장인 A 씨에게 “재단의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며 A 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A 씨는 그러한 해임 등 결의에 절차상 하자(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소집)와 실체적 하자(해임 사유 부존재)가 있다고 다투면서, B 재단법인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2심은 “임원에 대해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해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또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 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 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 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한 부분은 잘못이다. [대법원 관계자] “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정관 존중의 필요성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 확정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 “‘법인의 자율권 존중 및 이사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기존 판례 입장(2011다41741)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넘어선 ‘추가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는 한편(자율권 존중),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이사 신분보장)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처럼 원심에서 해임사유에 더하여 ‘법인과 이사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가적 요건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법인
임원
해임
정관
박수연 기자
2024-02-1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적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공기관 간부를 해임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19일 A 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2나2024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한 A 씨는 공단을 퇴직한 뒤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임명됐다. 이후 정부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3단계)'로 격상하자, A 씨는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재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최고 단계)'으로 격상하고 대구, 경북 지역 내 불필요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대책단도 각 부서에 모든 회의와 출장,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가급적 취소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2020년 3월 김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단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했고, 골프장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A 씨도 격리 대상자가 됐다. A 씨는 공단에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기고 '마트에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경위서를 냈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말에도 직원들과 다시 골프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6월 공단은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해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며 해임의 무효와 함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6월 "공단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단과 상임이사 A 씨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관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인'상임이사 경영계약'의 해지"라며 "해임의 적법·위법 여부는 '상임이사 경영계약 해지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해임사유를 통지받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보장받았다"며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A 씨에 대한 해임은 계약상 해지 근거인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적법하다"며 "A 씨의 직위·직급,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 직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비위사실 당시 공단의 코로나 대책단장이었는데, 스스로 전 부서에 '단체 회식 자제'와 '외부 활동 제한' 등의 지침을 내렸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가 격리 발생 시 사실대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A 씨는 이를 두 차례나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로 인해 공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33건에 걸쳐 이뤄지고, 공단은 사과·사죄 논평을 내는 등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코로나 대책단장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들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다른 해지 사유인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단의 고위직 임원이 전 부서에 내린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거짓 해명까지 해 기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비위사실을 적법한 해임 사유로 보고 고위직 임원에게 보다 엄정한 의무와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해임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3-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스타트업과 상장 기업이 인재영입 수단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 상장 기업이 자회사 소속이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해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코스닥 상장 기업인 B 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지현, 임도형 변호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B 사의 미국 자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B 사와 보통주 4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로 설정됐다. 그러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사 측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고, 2020년 4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B 사는 주식발행 및 인도를 거절했고, A 씨는 지난해 7월 "B 사는 보통주 4만 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다"며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 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 및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스톡옵션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변론과 증거에 비춰 A 씨와 B 사 간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할 당시의 주식 가격과 당초 스톡옵션 계약 시 합의된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B 사의 사업 차질로 주가가 떨어진 점, 신의칙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톡옵션
이행거절
임원
이용경 기자
2022-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공무원 직위해제 효력, 징계의결 때까지만 존속"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2022두456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파견근무하던 A 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A 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중앙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A 씨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중앙징계위의 경징계 의결이 나온 시점(2018년 2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측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2018년 7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시(2018년 2월)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어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종기가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박수연 기자
2022-11-02
민사일반
[결정](단독) 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377)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B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A 씨 등을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다.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해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같은 달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14일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달 15일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같은 달 30일로 변경한다고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B 조합은 또 7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를 허용했다. A 씨 등은 다시 총회 개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서 전자투표를 의결권 행사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자적 방법을 의결권을 행사방법으로 정한 정관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5월 18일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원은 서면(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전자문서가 열람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인 경우 포함)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관 규정을 개정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은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난 등 상황에서는 시장·군수등의 인정을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5조 제5항, 제8항)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을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40조 제1항 제10호, 제45조 제9항)"고 설명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결권
정관
전자투표
박수연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결정]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의결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조합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조합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위반해 드러난 의사결정의 하자는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A씨 등 해임된 조합 임원 4명이 B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1카합22041)에서 최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B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해임 등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B조합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가결되자 조합장이던 A씨 등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당시 B조합원 수는 685명이고, 도시정비법 제43조 4항과 B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한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400명(=서면결의서 제출 391명+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B조합 관계자(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따르면, 의사록과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사실확인서상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B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서 '조합은 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개정 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명확성·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이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 본인 확인 방법이 B조합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총회 당시 B조합으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B조합이나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관계자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주택재개발조합
서면의결권
본인확인
이용경 기자
2022-03-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비영리단체 부설조직의 운영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B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나2049417). A씨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학금 보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의 부설조직인 C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대표를,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B단체 이사회는 2019년 8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A씨가 C 사무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과 비밀서류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설조직의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으며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의 무효와 함께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위회복 불가능 확인의 이익 존재하지 않아 재판에서 B단체는 "A씨의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침익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명시적 규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부설조직규정에는 B단체가 부설조직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해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운영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운영위원장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임원
비영리단체
해임처분
임기만료
해임
한수현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수행 했어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당사자를 선관위 대표자로 변경하는 것도 불허했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21라20610)에서 A아파트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B씨 등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요지는 3월 5일 실시하는 해임투표 선거절차 및 해임투표 절차에 따른 보궐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B씨가 A아파트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것을, C씨 등이 A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규약 및 재정적 기초를 갖추거나 독자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B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B씨와 C씨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당사자 표시 정정도 동일성 인정 어려워 안돼 이에 A아파트 선관위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5월 "B씨 등은 각 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 등은 "아파트 선관위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도 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선관위 항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고 그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송의 상대방인 당사자 능력 없는 단체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당사자 능력도 없다"며 "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부적법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아파트 선관위가 선관위 대표자로서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D씨로 당사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정 전 표시와 정정된 표시 주체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주체로 명백히 잘못 표시됐다고 해석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능력 없는 단체인 아파트 선관위를 개인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선관위
소송
한수현
2021-09-27
민사일반
[판결]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확정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2016다308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부당한 계약 직원 특별채용 등을 문제 삼아 상지학원에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만 의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상지학원은 2015년 6월 다시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6호가 규정하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상지학원에 시정요구를 했고, 상지학원은 별도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을 거쳐 2015년 7월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해임처분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상지학원은 1심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1심은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요구로 항소하긴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2심도 "상지학원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의 취지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립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는 없는데,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하자로 해임의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는 모두 법률적 판단 또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지학원이 김 전 총장이 한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지대
상지학원
총장
해임처분
박수연 기자
2021-09-14
민사일반
[판결]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문화방송(MBC)이 동료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관련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2020다2707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MBC에 입사해 영상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영상기자들에 대해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해고됐다. MBC는 A씨에게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복무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당 인사 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이에 따라 실제 인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으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의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권자와 공모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A씨가 인사 이동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는 선배 영상기자 2명과 문건 내용을 공유했을 뿐 그 외에는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이동안 등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A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
블랙리스트
기자
해임
징계권
박미영 기자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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