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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주 4·3기념관 전시금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등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군인 유족 등이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소송(2015가합519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역사적 사건을 추모하는 전시를 하려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헌법의 기본원이라 훼손되지 않도록 전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의무로부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씨 등에게 '공정 전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념관에 전시된) 전시물들은 여러 해에 걸친 진상 조사와 심의에 따라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며 "전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식, 기념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默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제주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사료들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시금지청구소송과 함께 위자료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의 시도인데도, 관련 전시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4·3평화기념관은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특별법에 따라 2000년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2014년 5월까지 총 1만4000여명을 4·3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사망자는 1만여명, 행방불명자는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금지청구
공정전시의무
이인수
이승만전대통령
이승만
43기념관
제주43사건
신지민 기자
2016-01-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편 어렵다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거부 안돼"
착수금을 적게 받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기로 했던 의뢰인이 "형편이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다가 변호사가 낸 수임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A변호사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B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B씨 동생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 됐는데,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월북자 취급을 받았다. 남은 가족들은 수십년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B씨는 "동생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형편이 좋지 않아 수임료는 많이 못주지만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평소 B씨를 존경한 A변호사는 흔쾌히 수락했다. 수임료도 실비 수준인 500만원만 받았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 이익의 10%로 정했다. 이후 B씨의 나머지 형제들도 차례로 소송에 참가했고 그때마다 A변호사는 수임료 없이 사건을 맡은 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이익의 25%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 형제는 결국 승소해 국가로부터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애초에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금액인 40억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A변호사는 1500만원만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성공보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B씨 형제는 오히려 "배상금은 우리 형제의 피눈물이 담긴 원혼이 맺힌 돈"이라며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우리 형제를 상대로 성공보수까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의뢰인 B씨 등 4형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단2257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소 금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미약하다거나 B씨 형제들의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승소이익의 10%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비춰 감액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착수금
의뢰인경제상황
약정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06-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에 소유자등록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공무원 과실 국가가 배상을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정명의인
지적공부
소유자등록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과실
행방불명
김소영 기자
2011-05-06
민사일반
잠수장비 착용하고 바다서 행방불명된 경우 '위난'에 의한 실종선고 할 수 없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위난에 의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A(남·34)씨는 2008년3월께 마산시 구산면에 있는 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출항해 입수한 뒤 사라져 지금까지 생사가 불분명하다. A씨는 사고당일 오후 10시께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고 당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A씨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자 A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했다. 민법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등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등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특별실종선고를 하고 있어 A씨의 아버지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지진, 화산, 홍수, 산사태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실종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A씨는 특별실종선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고 A씨의 생사가 불분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보통실종선고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재항고사건(2010스165)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의 실종선고규정에 비춰 제27조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잠수장비
행방불명
위난
해산물채취
실종선고
정수정 기자
2011-03-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혁당 사건 남파간첩 누명 유족에게 28억원 배상 판결
지난 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남파간첩의 누명을 쓰고 인혁당 창당 배후로 지목됐던 고(故) 김상한씨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2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혁당 발족 배후인 남파간첩으로 지목됐던 김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8581)에서 국가가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62년 특수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육군첩보부대에 의해 북파돼 행방불명된 후 미귀자로 처리돼 6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64년 중앙정보부와 75년 법무부는 김씨가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2008년 2월에서야 국군 정보사령부가 김씨 유족에게 김씨가 북파돼 행방불명된 사실을 통지하고 전사확인서를 교부했다"며 "북파공작임무의 특성상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귀자로 처리한 63년 4월 이후부터는 유족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으로 김씨의 생사를 알지 못해 유족이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이상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의 (인혁당 사건) 허위 발표로 인해 간첩으로 지목된 김씨의 유족들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 침해와 함께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는 등 고통을 입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국가의 북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적 동서 냉전 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였던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북파사실을 통보받은 2008년 2월부터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최초로 발표된 1964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과 달리 북파사실을 통지해 은폐행위가 종료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8년 2월을 기산일로 삼도록 했다. 부산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다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 선거해 출마하기도 했던 김씨는 지난 61년 반국가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로 지명수배됐다가 육군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62년 북파됐다. 김씨는 임무수행중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63년 전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중앙정보부는 63년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다음해인 64년 8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띄고 남하한 김씨가 인혁당을 창당해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월북해 북괴 중앙당에 창당결과를 보고했다"며 제1차 인혁당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로 지목된 57명 중 41명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고 1965년 7명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인혁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과도 무관하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8년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수배당하던 김씨의 처지를 악용해 북파한 뒤 인혁당을 창당한 간첩으로 날조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46년이 지나도록 은폐했다"며 "국가는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인혁당사건
남파간첩
누명
창당배후
김상한
허위발표
김재홍 기자
2010-05-2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동거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동거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라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D보험사가 김모(44)씨와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1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며 "비록 우리 법제가 중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혼인무효가 아닌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중혼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마찬가지"라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이씨의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돼 그들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단순히 피고 이씨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최모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최씨는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3년부터 동거해온 김씨가 "사실혼관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한 D보험사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의 약관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주장,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D보험사는 이씨의 사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간주해 약정에 따라 최씨에게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부터 1,500여만원의 분담금을 받았다. 이후 D보험사는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3,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사실혼관계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로 형성된 법리"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률상배우자
행방불명
사실혼
교통사고
보험혜택
부부운전자한정운전
류인하 기자
2010-01-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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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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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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