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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소송… 경찰 패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해 징계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낸 경찰관이 해당 소송을 담당한 다른 경찰과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기록과 개인정보를 법원에 누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소송 담당 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의 사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2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 B 씨,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23나310158)에서 A 씨의 항소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6년 8월 대구지법은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며 해당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징계기록 및 소청심사 기록, 관련 행정소송 기록 등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A 씨는 이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B 씨가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송자료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고 민사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해 내용을 누설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또 C 씨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사건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A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통지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B 씨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B 씨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주거 등과 A 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A 씨가 관련 민사소송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B 씨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B 씨가 A 씨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징계에 관련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 누설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 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B 씨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가 정당한지에 대해 증명하고자 해당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C 씨에 대해서도 “B 씨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개인정보
사건자료
방어권
홍윤지 기자
2024-03-24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7774, 2018다207601)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10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해오던 A 씨는 2008년 8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 씨 사망 후 장의비 등을 지급 받았다. 유족은 이후 △A씨의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A 씨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용접봉 제작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가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여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어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A 씨의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구분해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킨슨증
용접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험문항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여러 번 검토 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적절성, 오류 인정 후 구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왔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정답 선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 일부는 문제 오류를 주장하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조치를 했지만, A씨 등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인당 1500만~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박수연
2022-05-16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조합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인 A씨 등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토지수용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법무법인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I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다. 위임계약상 청산금 관련 구체적 방법·시기 특정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B법무법인이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했는데도 조속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A씨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A씨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I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재결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B법무법인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임범위를 '청산금 증액과 관련해 협의매수 단계부터 행정소송의 최종심까지의 법적 절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B법무법인으로서는 A씨 등의 청산금을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있다 이어 "B법무법인은 I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A씨 등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청구를 미루면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계속 추진했다"며 "협의절차가 무산될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위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가 무산되거나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B법무법인이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법무법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등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법무법인
재개발
재결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율 0.9%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 사업장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9%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산재보험료 1억5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바로 행정처분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 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결정의 행위주체인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앞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만으로는 A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사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부당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소송(2019다2647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군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A사는 2016년 기동형 취사장비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후 사업단에 개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군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품목에 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訴 변경 안한 원심 파기 이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인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
연구개발
국방
손현수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누75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MBC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체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MBC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통위의 의견제시로 인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
방송심의규정
이장호 기자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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