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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국가가 로또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3,000억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가 “과다지급한 3,200여억원의 수수료 손해를 배상하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711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3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은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7개 정부기관이 모여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6월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에는 매출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렀고, KLS는 그 해 운용수수료로 760억원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했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계산했고,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KLS에 3.144%의 수수료만을 지급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정했다. KLS가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자 감사원은 2004년 7월 감사를 진행했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와 KLS 및 A회계법인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나, 200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2008노179)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2009도973)이 계속 중이다. 한편 KLS는 3.144%를 초과하는 수수료지급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8년 5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 제29조3항1호은 수수료 조정조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은 고시가 제정된 2004년 4월부터는 4.9%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7나10421)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08다44368). 그러자 국가는 지난 2006년 8월 “국민은행이 결격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KLS와 A회계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9.523%라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3,200여억원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 등이 복권협의회의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사21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용역 결격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격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이를 알고서 묵인하고 A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요청서는 응찰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해 주관식 시험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LS직원과 A회계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서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수수료
과다지급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국민은행
복권협의회
이환춘 기자
2009-04-24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 못해
사법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더라도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제의 적정성과 정답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법학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돼 재량성이 인정돼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해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씨 등 원고들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험문제 중 모두 7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 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
구제조치
정성윤 기자
2003-1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司試) 1년후엔 '채점 잘못' 구제 어려워
몇해전 치러져 답안지가 남아있지 않는 사법시험의 출제·채점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전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39회 사법시험의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므로 8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0709)에서 "이미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답안지가 폐기된 만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9회 사법시험의 답안지는 99년1월 이미 폐기 처분돼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가 출제·채점 잘못이 인정된 문제의 답안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1항에 따르면 시험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볼 때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답안지를 폐기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39회 사법시험에 응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두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잘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행자부가 답안지를 폐기처분 해 채점 잘못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법시험
채점잘못
행정자치부
입증책임
답안지폐기처분
홍성규 기자
2000-11-17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피해자에 1천만원 지급판결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오류로 뒤늦게 합격하게 된 고시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佰 부장판사)는 4일 태원우씨 등 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오류가 있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불합격 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493, 23087, 23759, 41023병합)에서 "국가는 태씨등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해 태씨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중 헌법과 형법 2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자치부가 응시자 5백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보다 먼저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설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 40회사법시험 외에도 41회·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 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0회사법시험
출제오류
채점오류
추가합격자
불합격처분
행정자치부
홍성규 기자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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